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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영석] 무탄소 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거제시 조례

기사승인 2024.09.04  2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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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발전연구회장 황영석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에서 완전 지방자치화 시대가 개막된 1995년 이후 누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되었느냐에 따라 그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할 경제적 권리가 확대되거나 위축되어왔다. 

오늘날 에너지 시대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탄소에너지 시대에서 수력, 풍력, 태양력 등 무탄소 재생에너지가 주류를 이루면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단순히 발전소뿐만 아니라 데이트센타를 유치하기 위해 그래핀, 수고발전소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수력은 강을 중심으로 춘천, 강림, 의암, 청평, 팔당, 괴산, 칠보, 보성강, 강릉수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재인 시절에 호남이 싹쓰리한 태양광발전소와 육지와 바다의 풍력발전소가 있으나 바다 밑바닥에 기둥과 기반시설을 하여 만들거나, 2017년 9월 영국의 피트헤드 동쪽 25㎞ 해상에 완공된 첫 상용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개발된 이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도 인기를 더해가나 국내에는 에너지에 대해 대단히 무감각하다.

특히 경남의 대부분 시, 군, 구에서는 보란 듯이 지방조례로 규제하여 시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거제시도 전제 228개 기초자치체 중 129개가 태양광발전 이격거리에 규제 중이며, 경상남도의 경우 2023년 경우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가 이격거리를 규제하여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에너지 생산에 방해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8조 3항 및 2023년 3월 23일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에 의거하며 현재의 거제시 조례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나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2022년 7월 7일. 일부 개정) 제18조의 2(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대상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미만이며, 경지정리된 토지는 안되고, 이격거리 기준은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으로부터 500m, 주요 도로 300m,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300m, 해안선 300m로서 이런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고 있으니 허가 규제로 인해 전기생산도 못하게 되며, 개인의 경제활동에도 장애가 되는 이런 자들이 경상남도의 곳곳에 자치단체장으로, 기초 혹은 광역단체 의원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발전이 더디다.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의 경우 국토계획법과 시행렬, 시행규칙 등 상위법의 적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해 이격거리 등 규제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수가 2017년 12월 87개에서 2019년 9월에는 118개로, 또 2022년 12월에는 129개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규제 중이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다.
  
주로 주거지역 여부와 도로가 주요 이격거리인데 주거지역은 지자체별로 1호~ 10호, 도로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다양하나 과학적, 기술적 근거없이 규제하여 재생 발전산업의 축소와 위축시키며, 전자파나 빛 반사 혹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전자파와 중금속이 배출된다는 유언비어로 인한 것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 산업 선진국에서는 이격거리 자체가 없으며, 캐나다는 3미터로 규제한다.

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논란이 되어온 유해성은 2015년 6월에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발표한 것으로 확인하면 첫째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으며, 둘째 빛 반사의 경우도 강, 호수 등의 물과 비숫한 수준이며, 셋째 태양광발전소에는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넷째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다섯째 태양광 패널에서는 극소량의 납외에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거나 정량한계 이하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의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타 전기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초기 불량 또는 설치 부주의에서 발생되나 태양광 설비 화재는 2017년~2020년까지 연평균 64건의로 전체 전기설비 화재의 4.3%로서 2018년부터 “KS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에 설치된 200만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약 0.006%만이 화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의 화재는 자체 발열보다도 설치미흡, 결속 및 규정 미준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사실상 태양광발전의 이격거리는 30미터 이내면 충분하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의식주 외에 불의 역할을 하는 전기 정확히는 전기에너지가 없이는 주택도, 아파트도, 사무실도, 공장도 존립과 생활이 불가능하나 이것의 생산에는 무관심하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토지의 가격은 높고, 토지에 대한 애착도 많기에 전기생산은 토지의 사용뿐만 아니라 주택, 아파트나 상가, 공장의 지붕과 옥상, 혹은 짜투리 땅을 이용해야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무엇보다도 장애가 되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상위법을 위반한 지방조례로서 한편으로는 RE100의 준수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무탄소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신과학의 활용으로 제조업 중심국가이기에 충분한 전기의 생산이 필요하다.

거제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18개 지방자치단체 중 15개 지자체는 규제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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