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금품 제공해 법치주의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후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박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 시장의 낙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이어 국회의원까지…거제 정치권이 술렁인다
경찰, 서일준 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박종우 시장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총선 때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 축한 떡을 자르는 모습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다.
거제경찰서는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토대로 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종우 거제시장은 오늘 23일 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항심소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 A 씨가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3차례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2명만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뒤늦게 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사실상 백지구형으로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이례적으로 나온다. 다만,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이에 1심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박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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