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고현제일차주식회사, 21년 2월 4일 성립, 22년 9월 28일 변경등기시 1순위 600억 근거는?
상호저축은행등 2순위, 시공사 호반건설도 899억원 3순위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가 일정액의 신탁보수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를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신탁하는 이유는 입지, 환경을 살려 부동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 가능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면서 처분시 부동산의 유효활용을 위하거나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다.
이중 가장 많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개발자금이 없어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신탁에는 현재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담보신탁의 경우 해당부동산이 만일 경.공매에 들어갈 경우를 예상해 배당의 우선순위를 위해 신탁원부에 등기를 해놓는데 전혀 엉뚱한 회사가 1순위 공동순위(더퍼스트고현제일차.주)에 들어가 있어 기자는 깜짝놀라 이를 따져 보았다.
지난 2022년 9월 28일 '빅아일랜드인거제PFV'가 제2단계사업지 중 공동주택주택용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변경 등기를 하면서 공동1순위 권리자에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퍼스트고현제일차주식회사'가 600억원으로 포함되었고, 공동2순위에 상호저축은행등이, 3순위에 시공사 호반건설이 899.15억원으로 등기된 점이 발견되었다.
2020.2.26일 당초신탁등기 후 2021년 2월 25일 변경신탁등기를 하면서 거제시 고현동 1176번지 학교용지 12,501㎡를 포함한 54필지의 땅이 수탁자 KB신탁(주)와 담보신탁금 3179.15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기자의 눈에는 '퍼스트고현제일차주식회사'가 공동1순위 권리자에 등기된 점이었다. 이 회사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1년 2월 24일 설립된 자본금 일천원의 사모사채발행등(등기부 참조) 유동화증권 및 일시적 자본차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가 어떤 근거와 연유로 600억원의 공동 1순위 권리가 되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또 거제시는 이 회사의 재정능력이나 사업추진력을 어떻게 판단하였길래, 얼마를 투자했길래 공동1순위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그 수혜는 누가 보게되는 것일까?
특히 '더봄플러스(주)' 자본금 일백만원 회사인데 호텔허가와 생활형숙박시설(레지언스) 동(관련기사 참조) 허가를 21년 3월에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퍼스터고현제일차주식회사'의 600억원 제1공동순위자에 포함될 수 있었는지 대한 설명이나 관계 근거는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거제시 준공처리도 인된 땅에 왜 서둘러 호텔과 생활형숙박시설2동 허가까지 주었을까?
10개월이 넘도록 공사는 커녕 관리조차 제대로 안돼-시행자 (주)더봄플러스는 자본금 백만원 회사로 22년 5월 4일 성립된 법인
거제시는 23년3월14일 3단계사업지 중 5-2블록 고현동 1110번지 3,131㎡부지에 건축면적1,888.34㎡,연면적 30,789㎡ 지하 5층 지상 18층, 객실 222실의 관광호텔과 고현항 매립지 4브록, 5-1브록 고현동 1118번지 외 3필지 3,842평방미터에 지하 4층 지상 24층의 숙박시설 173실, 5-1블록 1113번지 외 2필지 2,766평방미터 지하 4층, 지상 24층 119실 레디언스를 경남도건축경관심의회를 거쳐 허가했다.
신청회사는 (주)더봄플러스. 이 회사는 22년5월4일에 성립된 등기부상 자본금 100만원인 회사다. 자금조달능력이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했나?. 오로지 담보대출금을 늘려주기 위해 땅위에다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허가를 더붙혀 주었는가?
<참고자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