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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옥포.장승포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 세입된다

기사승인 2023.09.25  0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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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이달부터 진행

내년부터 지방 세입 징수 변경-6곳,연간 100억 원 규모 예상
경남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경남도가 관리하는 고현항을 비롯한 6곳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지방 세입으로 잡힌다. 도는 연간 100억 원 규모 지방세수 확보로 긴축이 불가피한 재정운용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 지방세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해 6조 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 세입 변경을 확정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이용자가 관리청에 내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항만·건물 사용료 등이다. 

장승포항

2021년 시행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 세입으로 징수돼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국가 세입으로 들어갔다.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삼천포항, 통영항,하동항 등 6곳을 관리한다. 하지만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사용료는 국가 세입이었다. 2022년 기준 6곳 항만시설사용료는 116억 8700만 원이다. 항만별로△옥포항 4억 4500만 원 △장승포항 4500만 원 △고현항 6억 7400만 원 △삼천포항 53억 3200만 원 △하동항 39억 4900만 원 △통영항 12억 42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수산행정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를 찾아 항만시설사용료 세입 귀속주체 변경 요청도 했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남은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곳에서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300억 원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해 지방 세입 변경 때 큰 혜택을 받는다”며 “지속적인 건의로 내년부터 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세외수입 시스템 연계 등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거제시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이관받는다. 지난 4월부터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관리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방관리무역항 개발·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 이후 지방재정으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에 거제지역 장승포항과 옥포항,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해수부는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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