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도로지정 당시부터 '허무맹랑한 근거에 출발' --'근본 대책 필요'
모 전원주택단지 옆 스크린골프장 건축 허가 및 준공 문제
본사의 연속적인 문제 제기를 접한 거제시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을 통해 이 사건의 당위성을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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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자연녹지에도 거제시도시계획관리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운동시설(스크린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점과 건축법상 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한 도로는 도로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설명이었다.
본사는 정상적인 도로개설과 진입도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자연녹지에도 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설치가 가능함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다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진입로로 인정한 도로에 관한 문제가 중요 쟁점 임을 제시했다.
이에 거제시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임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2019년 4월 1일자 '도로지정 공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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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도로 지번은 양정동 601-19번지와 601-22번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로 공고되었음을 강조했다. <아래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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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이 땅의 등기부에 의하면 이 지번은 이미 2019년 도로지정 이전인 2018년도에 전원주택단지 입주자들에게 전부 이전등기가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 지번 등기부에는 여러 건의 권리의무 사항이 등기되게 된 것이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명백히 단지내 도로로서 공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위 도로 지정 공고문에 동의자로 고지된 사람은 당초 소유자들로서 이건 동의에 적법한 권한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지번 등기부에는 이미 2018년 5월 17일 도로로 지목변경 등기가 되어 있었다(단지내 도로로 추정).
양보해서 당초 소유자와 주택단지 거주 시민들의 공유상태였다면 'X모 외 00명의 동의'로 공고 되었어야 했으나 이 공고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동의서 서명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개인정보 기재사항이라 동의서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는 것)
더 더욱 그런 것이 2019년도에는 동의자는 이미 2012년 4월 5일에 토지를 매각한 이후이고, 분양이 끝난 상태인데 아무런 법적 근원이 없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도로지정 공고를 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 제시가 부족했다.
특히 이 건축물 축조로 인해 소유한 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모 시민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 이 땅을 본인이 매입할 의사가 있어 거제시에 허가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도로개설이 전제되지 않는한 건축허가가 불가한 땅으로 판단되어 매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이였을까? 거제시의 명확한 재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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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거제시도시계획조례」[별표 16] <개정 2020.8.6.>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