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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시, 석연 찮은 해명 '논란 더 키워'⑤

기사승인 2023.09.06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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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도로지정 당시부터 '허무맹랑한 근거에 출발' --'근본 대책 필요'

모 전원주택단지 옆 스크린골프장 건축 허가 및 준공 문제 
본사의 연속적인 문제 제기를 접한 거제시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을 통해 이 사건의 당위성을 해명해 왔다.

요지는 자연녹지에도 거제시도시계획관리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운동시설(스크린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점과 건축법상 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한 도로는 도로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설명이었다. 

본사는 정상적인 도로개설과 진입도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자연녹지에도 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설치가 가능함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다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진입로로 인정한 도로에 관한 문제가 중요 쟁점 임을 제시했다. 

이에 거제시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임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2019년 4월 1일자 '도로지정 공고문'을 제시했다.

문제의 도로 지번은 양정동 601-19번지와 601-22번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로 공고되었음을 강조했다. <아래 첨부물 참조>

이에 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이 땅의 등기부에 의하면 이 지번은 이미 2019년 도로지정 이전인 2018년도에 전원주택단지 입주자들에게 전부 이전등기가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 지번 등기부에는 여러 건의 권리의무 사항이 등기되게 된 것이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명백히 단지내 도로로서 공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위 도로 지정 공고문에 동의자로 고지된 사람은 당초 소유자들로서 이건 동의에 적법한 권한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지번 등기부에는 이미 2018년 5월 17일 도로로 지목변경 등기가 되어 있었다(단지내 도로로 추정). 

양보해서 당초 소유자와 주택단지 거주 시민들의 공유상태였다면 'X모 외 00명의 동의'로 공고 되었어야 했으나 이 공고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동의서 서명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개인정보 기재사항이라 동의서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는 것)

더 더욱 그런 것이 2019년도에는 동의자는 이미 2012년 4월 5일에 토지를 매각한 이후이고, 분양이 끝난 상태인데 아무런 법적 근원이 없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도로지정 공고를 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 제시가 부족했다.  

특히 이 건축물 축조로 인해 소유한 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모 시민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 이 땅을 본인이 매입할 의사가 있어 거제시에 허가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도로개설이 전제되지 않는한 건축허가가 불가한 땅으로 판단되어 매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이였을까? 거제시의 명확한 재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참고자료>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 「거제시도시계획조례」[별표 16] <개정 2020.8.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운동시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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