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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피해자의 어려운 사정 이용한 부동산사기사건, '진실은?'

기사승인 2023.05.17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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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모 시의원 가담 여부 '초미의 관심사'-피해자, "신뢰받는 전직의원 믿은게 실수"

전직 A의원, 선의로 도와줬을 뿐 "이득 취한바 없어 무관" 
30억 계약부동산 24억 대출받아 19억 전달하고 나머지 '미궁 속?'
3억원대 법인도 계약금 없이 인수, 타인에게 양도-'얽히고 설킨 사정?'
변경된 계약서 공개조차 못하게 약정한 이유는 뭘까?
공사비로 돈 수억 원 받았다면 '받은 돈 만큼이라도 공사해야 마땅 '
감정사, 대출금융기관 관계자는 '문제 없을까?'

피해자 주장, "중개사, 브로커 등 전직 시의원이 전부 소개 및 조정, 서류작성"하며 깊숙이 개입했다.
매수자,"계약위반은 아니다. 6개월 더 연장해 다오" 내용증명 답변 

 전직 거제시의원(A)과 부동사중개사(D), 부동산브로크(E와F), 매수법인 대표(B) 등이 연루된 '기획부동산형 토지사기사건'이 발생, 지난 3일 거제경찰서에 사기 및 부동산중개법 위반으로 5명이 피소돼 그 조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A모 거제시 의원은 "이런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다. 지난 지방선거로 알게된 피해자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하소연 해 마침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부동산중개사(D)를 소개했고, 선의로 자문에 응하거나 조력해 주었을뿐 자신은 이득을 취한바도 없어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오히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도와주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한다면서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다면 수사과정에서 전부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반면 고소인은 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 브로커 등을 전부 전직 시의원을 통해 알게 됐고, A씨가 "믿을 수 있는 후배"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은 것이 실수였다며 그들끼리의 모의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고소장을 중심으로 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소인들은 2022. 09. 22. (10.17변경)고소인이 소유한 거제시 00면 xx리 446 외 18필지 토지를 30억원에 모 법인대표 B씨(은행대출 신용관계로 법인을 이용)가 매수,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11억원은 개발사업후 대물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 4~5억여 원을 편취했으며, 공사시행을 조건으로 고소인 명의 자본금 3억원 주식회사인 ㄱ토건도 양도받아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실제 시공을 담당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허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공사 책임자가 법인 대표라야 한다는 이유로)를 넘기기도 했다는 것.

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주택부지 사용 법적 권한 미확보 
그런 후에 B씨는 공사를 담당키로 한 ㄱ토건 대표를 맡은 C씨에게 사무실 보증금조 금1,500만원만 지급하고 공사준비에 투입된 700여만원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치 않자 C씨는 공사를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1조에 의하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나 사용동의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사업진행이 될 수 없으며, 자금투입도 않은채 공사진행은 불가능해 공사중지상태로 하세월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며, C는 대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에 미루어 공사진행보다는 부동산사기혐의가 더 짙어 보인다는 점이다. 


고소인은 토지소유자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전직의원을 지낸 A씨를 알게 됐다. 그리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 토지매수인(모 법인의 대표) B 모씨, 결국 브로크에 불과한 E모씨, 이들과 같은 동업자라 말하는 F모씨, 부동산중개사 D모씨가 서로 공모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고소인 소유의 땅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금융기관에 선이자를 일부 공제하고 남은 돈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공사금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ㄱ토건의 주식회사까지 넘겨받아 공사를 한 후 대물로 잔금을 치루기로 약정했으나 공사불발이라는 것이다.

전직 A시의원과 중개사는 친분을 이용 고소인에게 접근해 좋은 인상을 갖게끔 기망 유도한 뒤 모 법인대표이사 B와 실제거래계약금 한푼 건네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부동산담보 대출을 위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도록 부추키는 바람을 잡았다는 것이다.

A는 고소인과의 친분을 이용 E모를 고소인에게 소개하고 A의 지역사회 명성을 이용하여 고소인으로하여금 E모를 신뢰하게 하고, 계약금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적시했다.

또 D모 공인중개사는 이들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이용 비정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날인케 유도했다고 한다. 동업자라고 말하는 F모씨는 2022년 02월 이 토지와 인접한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고소인에게 접근 이 사업지를 40억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고소인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계약 및 공사이행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고소인이 거래를 거절했었다.

 2022년 여름경 F모의 매수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A가 찾아와 좋은 매수자가 있다며 E모를 소개했다. 2022년 04월 경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고소인은 지역구 시의원 출신의 A를 알게 되어 선거후원회장직을 요청할 정도로 A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지역 정치인인 A가 E모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니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향마을에서 자신이 벌인 일이라 빨리 해결하고픈 조급함도 있었다는 것이다. 

 A는 경기가 안 좋아 부동산 매수자도 잘 안나타나고 E모가 고향마을 후배이고 평판도 좋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토지대금은 받는 것이 아니냐,  A와 E모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 문제가 없다며 설득, 계약금 없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또 E모는 건설사 이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E모는 “사실은 옆 현장소장 F모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나서기 전에  F모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거절해서 내가 A형님과 직접 찾아온 것이다”라며 매수계약을 강력히 어필했다. 이에 A는 <계약-금융기관 담보제공-대출-토지계약금치중도금지급-공사완료-준공승인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 잔금 지급>할 것이라고 기망하는 설명을 했다.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2022년 09월 22일 고소인은  A와 E모 설득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고소인은 옆 현장소장 F모때와 같은 방식임에도 매매계약 체결을 한 것은 순전히 A의 설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E모는 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치 않고,담보대출시 법인이라야만 가능하다며 피고소인 B를 매수자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고소인은 B를 신뢰하기 힘들어 E모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 계약서에 날인케 했다. 공인중개사 D모(여)는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의 미지급, 토지잔금일의 기한확정, 계약서의 기재 및 날인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잘 모르는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고소인들을 위해 계약서의 기본양식을 고의적으로 누락 기재하거나 이들의 인감날인을 누락하는 등, 향후 고소인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빠져가날 수 있도록 부실한 매매계약을 체결시킨 자로, 공모 향후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예상해 정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에서 모두 면책된다는 특약조항을 여러 차례 삽입하는 등 본 사기 토지매매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다.

ㄱ토건사 양도
2022년 10월 17일 A와 E모는 본 토지의 대지조성사업 허가가 ㄱ토건이라는 고소인 소유의 법인으로 나와 있기에 ㄱ토건 회사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며,  정말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해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ㄱ토건을 양도하여 피고소인들은 자본금 3억원에 대지조성사업권을 가진 ㄱ토건을 편취하였다는 것.

부동산담보대출 및 공사 미이행
토지를 담보로 진주 소재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24억여원을 담보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19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5억원을 편취했다고 적고있다. 계약상 건설공사를 6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하고 4~5억원의 담보대출금을 가져갔으나 공사시한인 2023년 03월 21일까지 공사를 위한 허가설계변경,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B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매매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했다

ㄱ토건의 지분 매각 및 책임회피
피고소인들은 대지조성사업을 하겠다며 허가권을 소유한 ㄱ토건을 고소인으로부터 양도받았으나 허가변경 및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잘 모르는 C씨에게 대표를 맡기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보증금만 지급한후 공사 착수를 준비토록해 피해만 입혔다는 것이다.이에 C는 반발, 공사에 임하지 않았고 대표사임 뜻을 밝히고 있다. 

책임의 회피

고소인은 B에게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지예정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연락

하자 B는 E모에게 연락해보라며 대화를 거절했다. 본사에서 취재차 연락을 취했으나 B는 통화불능,동업자라는 F모는 "왜 내가 기자에게 답해야 하느냐"며 반응했고, E모씨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어 왔다.(첨부물 참조) 부동산중개사는 A의원은 이건과 무관하게 자신을 도와준 것 뿐이며 A와 자신이 "E모에게 이용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들의 고의성
E모는 본인이 고소인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주체라고 말하며 F모, A, B와 공모 계약금이 없는 토지매매계약을 유도하고 ㄱ토건의 소유권을 양도 받았다. A는 본 사기계약과 관련 고소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E모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 유도했고, E모가 원하는 내용의 계약금없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고소인을 설득하였다. A는 본 사기계약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뿐 아니라 각종 특약계약서까지 직접 서류를 작성하며 주도적으로 본 사기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며, 자기 말처럼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이라면 "왜, 금융기관에 대출금 받는데까지 왔겠느냐"고 반문한다. 

 F모는 E모와 함께 공모한 자로 E모와의 관계를 속이고 고소인을 만나 계약금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위한 협상을 먼저 진행했던 자이다. 또 B는 매수법인의 대표이사로 공모하여 대출금 4~5억여 원을 편취한 자로 고소인은 주장한다. 공인중개사 D모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무지한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에게 불리하고 피고소인들, 특히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부실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시킨 자라는 것이다.

 피해금액
피고소인들은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신들의 자금 1원도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24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의 19억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뒤 나머지 4~5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했다. 공사진행을 위해서ㄱ토건이 필요하다며 자본금 3억원의 ㄱ토건을 양도받아 주식을 분할해 C와 다른 2명에게 양도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편취당한 4~5억원에 원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피고소인들이 담보대출이자를 미납할 경우 토지가 경매에 넘겨져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다. 또한 토지의 허가권을 가진 ㄱ토건을 양도했으나 전혀 근원이 없는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래는 참고자료>

고소인이 B에게 보낸 내용증명 .공사이행촉구및 미이행시 계약해지 통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6개월 연장을 요구하는 B측 답변서
A작성의 최종 계약서(이하 같다)

<당초계약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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