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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옥포점 입점에 '거제시 VS 옥포상인회', 전면전 대립

기사승인 2023.03.09  0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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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 "거제시의 억지 법해석 법적대응 및 단체행동 불사할 것"

23일,탑마트 지역협력계획서와 포괄지위승계계약서 제시 후 '결정 약속' 
거제시, 24일 전날 약속 뒤엎고 변경허가 승인 '상인회엔 쉬쉬'
쟁점은 '포괄적 승계 여부가 관건-상인회,"부분승계" VS "거제시,포괄승계"
상인회,준대형마트 입점 위해 영세 소상인들 외면은 폭거! 
상인회, 토지.건물 임대, 인원승계, "나머지는 새로 판짜 포괄승계아냐" 

 서원유통의 탑마트옥포점 입점을 두고 거제시와 옥포상인회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가면서 법정투쟁은 물론 극한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탑마트옥포점에 대해 '조건부 변경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옥포상인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상인회를 자극한 연유는 허가 전날인 23일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지역경제과장과 실무담당자, 옥포상인회장, 거제수퍼마켓조합 본부장, 탑마트 이사가 회동했을 때, "탑마트측에서 지역협력계획서와 포괄적지위승계 계약서"가 제출되면, 쌍방확인시까지 허가를 잠정 보류 약속을 했다고 한다. 

 당시 시는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상인회는 변경허가에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상인회측에서는 일단 관계서류를 확인 후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답하자 시는 그때까지는 변경허가를 보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약속을 번복 24일 변경허가를 승인하고도 상인회측에는 어떤 통보도 없이 쉬쉬하다가 상인회측에서 항의하자 허가 사실을 밝혀 약속을 저버리고 영세상인들을 외면.무시했다며 극한 대립을 선언했다.

옥포상인회는 한마디로 준대형점포의 입점을 위해 소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거제시는 철저히 묵살했다는 것이다.  법과 거제시조례에 정해진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협의 과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탑마트의 변경허가서 등 관계서류 사본을 요구했지만 이마져 거절 당했다고 한다. 상인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탑마트측이 GS프레쉬를 임대해 점포개설을 하는 것이 포괄적승계인지 부분승계인지 여부다. 거제시는 포괄적승계에 해당되므로 상생협의회 의견청취와 '
지역협력계획서와 포괄적지위승계 계약 제출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같은 취지라는 것이다.

반면 상인회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것은 물론 물건과 장비 등 일체를 인수치 않아 부분승계에 불과하고 포괄승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정한 상생협의회의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해가 대립되자 거제시와 상인회측은 각각 산자부에 질의 결과 '포괄적 승계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회시 받았다. 시는 일부 인원이나 물건의 변화는 있으나 타 지자체 등에서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상인회측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탑마트측의 주장과 서류만으로 포괄적 승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아래 자료 사진 참조>

포괄적승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게시킴을 말한다. 이 때 인적 조건에서는 반드시 전체 인원을 그대로 전부 승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인원만 승계해도 된다.

다만 종업원, 매출채권, 매입채무 전액을 승계치 않으면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상인회측에서는 탑마트측이 제시하지 않는한 알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매출채권 
부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부.가.3476사건 2008.10.7) 특히 양도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건물의 기장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는 것이다(부.가.4939사건 2008.12.22)


또 상인회의 주장은 유통산업법 제13조 1항의 지위승계조항 2호에 정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포괄적 지위승계'를 인정 받으려면 "기존 점포의 인적 및 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권까지도 양도받아야 한다" 는 것. 따라서 건물, 토지는 임대로 직원들은 핵심만, 물건 및 기타 시설물은 양수인이 리모델링으로 단장한다면 포괄적 승계라 할 수 없고 채권과 부채, 관련업체들과의 영업권의 양도양수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저희 시장상인회는 엄연히 법에 정한 상생협의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절대 억지가 아닌 법에 정한 우리의 당연한 주장입니다 이걸 무시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제시 행정은 포괄적지위승계가 아닌 일반 지위승계의 Gs와 서원유통 간의 계약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법의 심판에 맞길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상인회를 쳐다보는 시선을 보상 이나 더 바라고 이런다는 편견을 갖지 마시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GS프레쉬가 철수하기전 1월 19일 촬영 사진
2월 12일 내부 물건들을 철수한 이후의 사진
일부 장비 등을 철수한 이후인 2월 25일 촬영사진 (24일 변경허가 하루 후 사진임)

유통산업법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원유통 탑마트측이 본사에 제시한 자료
서원유통 탑마트측이 본사에 제시한 자료
서원유통 탑마트측이 본사에 제시한 자료
거제시가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결과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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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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