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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상인회,'거제시, 정녕 서민 목소리 외면할 것인가?'   

기사승인 2023.02.14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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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 시청앞 집회-탑마트옥포점 입점두고 '업체-거제시' vs '상인회' 갈등 점점 격화 

상인회 "전통시장 보호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거쳐야"
6일 시,폐점한 GS더프레시 지위승계는 "협의 대상 아니다"
고소.고발사태에 이어 집회로 이어져 

거제시 옥포동 탑마트 입점을 두고 업체와 지역상인회 간 갈등이 짙어지고 있다.

옥포시장상인회는 6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옥포동에 입점하려는 탑마트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라”고 요구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폐점한 ‘GS더프레시 거제옥포점’ 자리에 탑마트가 신규 입점할 예정이다
상인회는‘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협의회 개최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음에도 거제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신규입점이 아니고 폐점하는 장소를 임대한 전체를 승계하는 변경이라 신규개점과 달라 상생협의회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인회는 산자부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유권해석을 한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상생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협의회를 열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시와 탑마트 측은 폐점한 GS더프레시 거제옥포점을 탑마트가 지위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입정 예정인 탑마트는 협의회 개최 대상이 아니며 협의회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위승계 신고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다만 상인회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상인회가 자문변호사인 조성래 변호사로부터 받은 의견서 전문이다>

                            의 견 서
(주)서원유통의 탑마트의 옥포동 전통상업보존구역에의 출점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인 (사)옥포시장상인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사건의 경위
(1)거제시옥포동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영업중이던GS더프레쉬시는 2023.1.26 폐점하고 (주)서원유통에서 운영 중인 탑마트가 2023.3~4월 중 출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사)옥포시장상인회는 옥포국제시장과 옥포중앙시장의 상인으로 구성된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거제시 옥포동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GS더프레시가 폐점하고 (주)서원유통에서 운영 중인 탑마트가 출점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제적 손실과 지역상권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그리하여 옥포지역내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사)옥포시장상인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거제시 옥포동 탑마트 출점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탑마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전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옥포시장상인회에서는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 “거제시 옥포동 탑마트 출점에 따른 상생협력협의회 개최여부의 건”으로 서면질의를 한 바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1.6.상인회의 문의내용을 “준 대규모점포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협의회 개최가능여부”로 축약한 다음 “유통법 제13조” 의 ‘지위승계’ 는 포괄적 지위승계‘를 의미하며 ’이 사안이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지자체가 기존 점포와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까지 양도받았는지 여부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 이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지 여부 또한 관할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이 후 GS더프레시 거제옥포점은 2023.1.26. 영업을 종료한 후  폐점하고 현재 내부 집기 철수 중에 있고 탑마트에서는 거제시에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며, 변경등록 신청의 처리기한은 2023.2.7 까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산업통상부장관도 2023.1.5 상인회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신규출점하는 탑마트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종전의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그 지위승계자는 유통법 제8조 및 유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2) 다만 이 경우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기존 점포와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까지 양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 해야할 사항이다.
 (3)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지 여부 또한 관할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3. 옥포시장 상인회의 의견
◆ 대규모 점포 등을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른 지위승계(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로 신규점포 개설 및 변경등록하는 경우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탑마트 측의 견해는 다음의 점에서 부당합니다.
  (1) 만일 탑마트와 동일한 견해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통시장의 보존과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취지를 멸각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2) 대기업이 기존의 상생협약이 되어있는 대규모점포 등을 새로이 인수하는 경우 전통시장은 아무런 대책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3) 2009.12월 GS더프레시가 당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사업조정합의를 한 이후 전통시장 상인회와는 지금껏 상생협약이 없었던 터에 지금에 이르러 탑마트에서 지위승계를 한다고 하여도 현재 효력이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탑마트와 원고의 상생협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옥포시장상인회를 제외한 타 시민단체와 GS더프레시가 사업조정합의를 한 것은 2009.12월이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이 개정된 것은 2013.3.23 이며 그 이후 지금껏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는 없었을 뿐더러 탑마트가 준대규모점포로서 새로이 지위승계를 하려고 하는 지금의 경우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은 2013.3.23 개정 시행되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GS더프레시는 사업조정 당시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은 바 없으므로 탑마트가 새로이 
지위승계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상태에서는 2013.3.23 개정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경우가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근거없이 무시하고 있는 처사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4. (사)옥포시장상인회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상과 같이 옥포시장상인회의 의견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2023.02.06.
    
(사) 옥포시장상인회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인)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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