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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옥포상인회&탑마트, 고소사태로 비화 '갈등 증폭'

기사승인 2023.03.10  0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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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위축 주장하는 '옥포시장'과 법상 문제없다는 '탑마트' 주장 평행선

탑마트관계자,'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피소 당해 도덕성 논란'
종소상인들, "생존권 준대형유통업체가 짓밟는다. 입점 절대반대" 시위
조례에도 정해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협의과정 "왜 피하나?"
거제시, "산자부 회시대로 지역상권에 미칠 파장 세심하게 검토돼야"
시위로 생존권 위협 항변에 '명절 후 협의 기회 갖겠다?는 탑마트는 못믿어!'

 옥포시장상인연합회와 준대형 유통업체인 탑마트간 'GS프레시옥포점' 입점을 두고 감정대립이 결국 법률 공방에 이를 것으로 보여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하는 상권분쟁'에 '상도의'를 떠올리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옥포상인회의 A모씨는 (주)서원유통 소속 탑마트개발 관계자인 B모씨와 법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과 경제범죄 수사1팀에 사건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회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거제시정 관계부서 사무실에서 국.과장과 탑마트 간부가 옥포상인회 반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상인회장이 모 식자재마트와 물밑거래가 있는가 보다.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편의제공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만남시 발전기금을 요구하더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전혀 편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화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각에 다른 한 상인이 이 부서에 용무차 갔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실에 자신과도 연관이 있는 일이라 녹취를 하게됐다는 것. 

 상인회 한 관계자는 "탑마트측이 간부공무원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마치 상인회가 부도덕하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일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하고 상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정 관계자도 "지난 1월 6일 그런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었다. 양측이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대립해서 법을 떠나 지역상인들간의 문제라 원만한 협의를 권고 중이다. 탑마트 측에서 명절 후 상인회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탑마트의 교묘한 기만술이라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한다.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법률구성 요건이 된다.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 수 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도 없다.

 탑마트는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할인점 겸 대형수퍼마켓을 운영하며 년 매출 1조 5천억에 76개의 점포를 가진 부산 연고의 서원유통이 운영하는 준대형 마트로 GS프레시 옥포점을 임대 리모델링해 3월경 오픈 예정이라고 한다. 

탑마트가 입점하려는 GS프레시옥포점 위치는 옥포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00미터 전후에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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