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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유통업체에 휘둘려 '옥포상권 위축된다!'

기사승인 2023.01.18  0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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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포시장상인회, '옥포상권 지켜져야 한다'-시, "법률적 판단 받아 보겠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
조례에 정해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협의과정 왜 피하나
조례 취지대로 지역상권에 미칠 파장 세심하게 검토해야
옥포상인연합회, "유통공룡 탑마트 지역상권 침해, 우려된다" 
지역상권 영향 검토 위해 위원회 설치해 둔 것 아닌가?

 
조선불황과 코로나 시국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옥포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준대형유통업체인 탑마트 입점에 지역상권 위축과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부울경지역을 중심으로 할인점 겸 대형수퍼마켓을 운영하며 년 매출 1조 5천억에 76개의 점포를 가진 부산 연고의 서원유통 탑마트가 옥포지역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상권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 옥포동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옥포상인연합회(회장 황초규)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GS더프레시거제옥포점은 오는 26일까지 영업 후 폐점할 예정이며, 리뉴얼 적업 후 3~4월에 탑마트가 신규입점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상인회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해당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탑마트로서는 영업 개시전 변경등록 과정에서 행해야 할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 논의 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이러한 지역상권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거제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탑마트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지위승게조항을 근거로 지역상권과의 상생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상인회측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질의결과 이는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상인회는 시가 조례에 정한 취지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협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자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옥포시장상인연합회와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김종만) 등 지역소상공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는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를 조레에 정한 취지대로 개최하여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번 탑마트의 GS수퍼 인수사태가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교모히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보호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 지역경제과 김철구 과장은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에 유권해석을 의뢰 중"이라고 답하고 "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발전위원회 개최여부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으나 가시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상인들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지역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옥포 상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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