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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첫번째 수사심의위원회…"대우조선 끼임사고 중대재해" 의결

기사승인 2022.12.02  0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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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책임성 인정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사망사건을 판단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구성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근로자는 4일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중상해였다"며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위원회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 나아가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망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시에 법인 또는 기관에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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