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완 의령군수·하승철 하동군수도 불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거제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천3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박 시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함을 주장, 전면 부인해 왔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박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박 시장도 함께 입건했지만,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그럼에도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처지다. 배우자가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양형에 따라 박 시장 낙마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시장 부인 B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B 씨는 당시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사찰 주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했다. B 씨 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반박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푼 자선 행위였다는 것이다.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