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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관련 서일준의원 무혐의. 박 시장 부인 기소

기사승인 2022.11.29  0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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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은 검찰로부터 상시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선거운동 지원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민주당 변광용 후보측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기소됐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연설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9일 검찰로 송치됐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반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5일 박 시장 부인 A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1000만 원을 두차레에 걸쳐 주지의 계좌로 건넨 사실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A 씨 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반박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푼 불자로써의 시주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상시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주지 B 씨도 함께 기소했다. B 씨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박 시장 측근을 통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바 있다.

  B 씨는 당시 “(부인이)몇 번 찾아와 신병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놨다. 그 대가로 안다”면서 “하루 전 또 다른 박 시장 측근이 금품제공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부담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시장 가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자신이 돈 받은 사실까지 드러날 게 뻔한데, 이 경우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게 두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지난 9일 박 시장의 현 비서실장인 30대 C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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