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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①변광용 시정,'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자유치사업'은 선거용 실적 부풀리기?

기사승인 2022.11.26  0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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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거제시 대외 신인도 추락-'왜 어물쩡?'

변광용 시정,'수산자원보호구역엔 입지불가' 알면서도 MOU 체결?
해수부,"거제시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법 시행령 개정요구에 난색"
신재생에너지사업 2월 24일 민자유치MOU-'실적부풀리기용?'
수소연료전자발전소 1,500억 등 '전체 8,000억대 사업이라고????'

 전임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사업추진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거제시 행정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켰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도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일운면 체육관의 서둘렀던 준공식,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후 2년씩이나 건축관리를 소홀히 해 지하층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관광버스 한대도 제대로 들어가 주차하지 못하는 고현시장 관광버스주차장, 사업비만 늘어나는 화물터미널부지 조성과 반다비체육관 건설, 늘어지고만 있는 반값아파트개발이익금 환수조사,청렴도 제고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와현해수욕장 무리한 건축허가 등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허술한 행정처리 결과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일원에 부지 25만㎡에 총사업비 7,950억원을 투입하는 '거제형신산업에너지 융복합단지조성 민자유치사업'의 허구성이 지난 22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파장을 더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월 24일 관계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거제형신산업․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각종 행정규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둔덕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거제시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시책 사업임을 밝혔었다.

 이사업은 연료전지 발전시설과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동물류센터, 스마트 양식장 및 스마트팜 등 연관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신에너지 테마사업이라고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투자유치과'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이태열의원의 질문으로 이 사업은 거제시가 처음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법상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입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지난해 4월 9일 창원시청에서 당시 문성혁 해수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거제시의 사업추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법령개정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무얼 믿고 이를 거제시가 밀어부쳤는지 알수 없으나 지난 2월 24일에는 이 사업추진과 관련 평택시 소재 오성연료전지. KT. 거제시가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이를 추진하려면 면밀한 관계법령 검토와 함께 관련부처로부터 공문답변을 받아두거나, 법령개정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있어야만 할 것이나 막연히 장관에게 건의하였고,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구두언급만을 믿고 10개월 가까이 시일이 지난 후임에도 지난 2월 24일 민간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것. 


수산자원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등이 입지못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
 지난 5월 지방선거과정에서도 변광용 전 시장은 '민자유치사업 성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열의를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시민들에게 설파하며 강조했다.<관련기사들 참조> 

 이런 치적부풀리기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는지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은 이 사업의 불가성을 지적하며 중앙정권이 바뀐 탓에 지역에 유익한 사업이 마치 무산되는 듯한 뉘앙스로 집행부에 사업추진을 촉구했지만, 전 정권 때에도 법상 불가능한 일이라 수개월 표류하고 있었음에도 선거운동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 MOU 체결을 강행했고, 경험있는 자신이 재선되어야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치사' 했던 것으로 의심 받게됐다.  

 민자투자 의사를 밝힌 회사나 기타 관계자들이 토지매입사실은 없는지,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이러한 거제시의 허황한 홍보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한 일은 없는지 두고 볼 일이 됐다. 일부 시민들은 법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중앙정부의 확답도, 관계법령의 개정도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MOU체결과 부풀리기 홍보에 열중한 것은 명백히 거제시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킨 점임을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점은 거제시의회가 이런 사정을 지적하면서도 그 책임소재나 피해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벼이 넘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실망하고 있다. 시민의 대표임을 힘써 강조하는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면 적당히 흘러가고, 타당의 일이면 쌍씸지를 켜면서 망신주기식으로 억지 사과를 받아내는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난 11월 22일 거제시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일부 발췌>

2022년 11월 22일 (화) 14시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태열:신산업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난관 부딪혀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천식: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수보구역에서는 수소발전을 할 수 없다는.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연료전지발전소 입지가 불가합니다.
○위원장 이태열:연료전지발전소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예.
○위원장 이태열: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산업에 대한, 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신재생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규제사항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천식: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사항으로써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입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요구를 했고, 지금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개정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 기회발전특구 등등 여러 가지 방향을 접목을 시켜서 추진 방향을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열: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상류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천식: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논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열:그런데 물경 8000억 원 정도 되는 민자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 RE100이다, 뭐다. EU텍소노미다, 뭐다. 여러 가지 환경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고 부서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회균형발전특구라고 뭐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우리가 사실 조선업 빼고 나면 이 앞에 얌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조선업 이외의 산업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천식: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열: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할 때 이거 진짜 시대에 맞는 사업이고 8000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문구 하나에 우리가 진행할 수 없다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인하고 같이, 이전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할지언정 거제시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예.
○위원장 이태열:이거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이거는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천식: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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