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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영석]'거제시내에 북한의 인공기가 게양되다니'

기사승인 2022.11.06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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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석:거제발전연구회장 

지난 10월 30일 북한의 인공기가 거제시 고현동 거제시내에 버젓이 게양되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은 지난 10월 31일 디시인사이드에는 거제시내의 한 아파트 앞에 북한의 인공기가 우리나라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함께 게양된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오늘 아침 6시 50분경 운전하다 신호 받아서 서있는데 발견해 찍었다. 이래도 되는 거냐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측은 “환경운동가 개인이 한 일”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환경운동가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 다니며 태극기, 성조기, 인공기를 게양하고 관련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내일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국가보안법 관련에 대해선 “경찰에 문의한 결과 집회의 도구(인공기)를 가지고 개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실이라면 거제시지역에 북한 인공기 게양사건은 그대로 넘어가는가?

우리나라의 평시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과 조기를 게양하는 날(애도일)로 나누고, 이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은 3월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현절), 8월 15일(광복절)일,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9일(한글날),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등으로 제한된다.

반면 태극기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시와 대한민국의 해방과 정부수립과 6.25전쟁시에도 밀고 밀리는 백척간두의 위기속에서도 우리 국군은 태극기에 맹세하면서 북한군과 싸웠다.

이를 역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인공기가 다름 아닌 거제시 중심가에서 휘날리고, “집회의 도구(인공기)를 가지고 개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의아스럽고 전국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들은 “남북 수교는 찬성, 미·일과의 수교는 반대한다” 한다는 요지로 인공기를 게양한다고 것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미·일과의 수교를 반대하여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은 핵이 없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전적으로 수사와 기소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유권해석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국기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하며, 남북은 체제전쟁의 상황이기에 남한지역에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침탈행위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행위로 보여진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한자가 첫째 개인이건 단체건 간에 종북주사파가 전국에 걸쳐 게양해 보기 위한 시험인지 둘째 남한 내 보수적인 시민에 대한 여론 탐지용인지? 셋째 한번 쯤 테스트를 하고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한 종북주사파의 외연 확대용인지? 에 대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위 3개에 모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공산주의 사회로 변모된 월남을 보거나 또한 남한이 북한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위험한 전주곡 일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 재산이 많은 자, 사회적 직위나 명예가 높은 자, 기독교신앙인 등은 대단히 위험한 나라로 변모된다. 지난 대선을 보았을 때 선거인수 4,419만 7,692명가운데, 3,405만 9,714명이 투표,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로 0.73%차이로 240,077표차였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월 30일 북한의 인공기가 거제시 고현동인 거제시내에 버젓이 게양된 것을 볼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거제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오금이 저리는 일로서 확실한 사법처리가 안전한 사회로의 첩경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보수우파단체인 올바른우리역사바로알기, 나라사랑연합회,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바람, 청년포럼 '시작', 자유당, 뉴스타운, 거제통영고성우파단체연합 등이 인공기를 게양한 자(PEACE162캠페인 단체)를 국보법, 반공법, 집시법 위반으로 거제경찰서에 이들(이들 단체)을 고소했다고 한다. 

가정은 가장 중요하다.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가가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책무이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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