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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文 정부 당시 행정참사 법원이 인정한 셈, 관련자 문책해야”

기사승인 2022.10.07  2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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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고속 SR ‘채용비리 행정참사’법원 인정, 복직자만 15명

지난 2017년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해 수사가 착수됐던 관련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2019년부터 최근까지 SR 노동자 15명이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7명이 복직했다. SR측의 행정과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으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주식회사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에 따라 SR회사가 직권면직자 14명에게 패소해 전원 복직했다. 

1명은 해고됐으나 승소해서 복직했다. 

SR은 지난 2017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이듬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채용 비리 연루자를 즉각 퇴출하도록 했고, 이후 SR에서 퇴출된 임직원 중 24명은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일준 의원이 입수한 ‘2020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SR주식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당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을 출석시키지도 않고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결문은 “이 사건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진행했으며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심문을 신청하거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로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서일준 의원이 입수한 ‘2021년 9월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문’에는 ‘직권면직이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2021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문’에 따르면 ‘직권면직 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고 SR이 상고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건을 기각했다.

서일준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행정참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결과다”라며,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참사를 일으킨 관련자를 색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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