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기사승인 2022.10.06  14:48:05

공유
default_news_ad2

거제시는 10월 6일(목)부터 12월 25일(일)까지 81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그밖에 면·동 여건에 따라 추가된 세대 등이다. 중점조사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하는 등 강화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경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거제시의 정책 수립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거제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