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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대우조선 올 들어 두 번째 사망사고 발생

기사승인 2022.09.11  2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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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끼임사고로 40대 하청 노동자 5일 숨져-고용노동부 관리 감독 소홀 문제 대두

민노총 경남본부,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책임문제 제기 
대우조선해양에서 올해 두 번째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노동계가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일 성명으로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시스템 일체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로 보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공개사과하고, 사내하청 안전관리를 직접해야 한다”며 “실질적 경영주체인 산업은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일하던 A모씨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한 공장에서 움직이는 평평한 작업대(스키드 정반)에 왼쪽 허벅지가 끼였다. 부산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5일 숨을 거뒀다. 조선소 사망사고를 겪는 노동자 70%가 하청 소속이라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작업대가 움직일 때 작업자 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관련 표지판이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이를 감시하는 인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A씨가 중량물 작업을 하지만, 작업표준서도 구체적이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없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끼임사고가 위험성 평가에도 언급됐지만, 대책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도내 조선소 4곳에서 사망사고만 6건 발생했지만, 누구도 특별근로감독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선소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안전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높였다고 하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은 비용절감을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노후설비 작업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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