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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농협에 이런 일이!"-사등농협 전직 직원 '사기 및 업무상 배임행위' 말썽

기사승인 2022.01.09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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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건 경매 후 법원 기망해 '더 배당 받아'-개인 채무변제에 사용

경매배당 특수업무 악용한 농협과장 이례적 일탈,"사용자 책임 외면하나?"
조합측,"원리금 완전환수 못했다. 직원개인의 불법행위" 주장
사업실패로 재산 잃은 것도 억울한데 "조합이 허위서류로 배당금 더 받아?"
피해자, "유사사례 가능성 크고 공모 가능 있어, 중앙회 정밀감사 필요하다" 
농어민.서민 위한 협동조합이 탈법행위라니 "조합설립 목적이 통곡할 일"
서민 위에 군림하는 조합, '법절차만 강요해 피해자를 또 울린다'
제3자 통한 돈세탁은 아닐까?-공소장을 통해 본 혐의사실들 '충격적'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133번지 소재 사등농협(조합장 김학권)에서 200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근무 중 채권담보물권의 추심 및 배당금 정산업무를 맡아오던 A직원(대출담당과장)이 이자조회표 및 회수조회표 등 서류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 경매배당금을 과다지급 받아 횡령한 사건이 지난 달 29일 검찰기소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비단 당해 조합만이 아니라 거제관내 타농협도 대외신인도 추락과 금융업무 관련 채권추심과 경매절차를 거치는 타 금융권에도 큰 충격파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특히 이 직원은 대출원금을 5억 3,956만원이나 높혀 법원배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해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 돈 중에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1억 3천만원이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A씨는 지난 해 8월 25일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2월 15일에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무당시 직원의 인사관리와 금융업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차상급자들의 관리관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의심가는 대목은 상급자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직기간 범죄 전력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본 사건만이 아닐 것으로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다.

 사등농협은 채무자 B씨(모 영농조합법인의 실제대표자)는 거제시 동부면 소재 부동산 39필지에 대하여 2006년 7월 31일 채권최고액 3억9천만 원, 2006년 11월 14일 채권최고액 6억 5천만원, 2007년 1월 3일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 2007년 7월 3일 채권최고액 4억 원, 2009년 2월 20일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2009년 4월 1일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으로 관광농원조성을 위해 가족 등의 명의로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모두 25억 5,4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사업실패로 대출금 변제불능에 따라 2012년 4월 19일 임의경매절차(2012타경 3380호)가 개시돼 2013년 8월 20일 배당이 종결됐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8월 8일 이 근저당권 담보 채권이 3,293,339,547원(원금2,579,404,955원+이자713,934,592원)임에도 이를3,832,906,470월(원금3,118,971,881원+이자713,934,589원)으로 원금을 539,566,923원이나 더 많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작성해 2순위로 3,194,091,481원을 배당 받았다.

이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나,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압류권자들은 일체 배당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후순위자에 대한 채무를 B씨가 고스란히 그대로 떠안아야만 했다는 주장이나, 조합측은 2순위라 자신들도 원리금을 완전회수치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B씨는 A과장이 원리금을 부풀려 더 배당받은 금액을 개인적 횡령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법원을 기망한 허위서류에 의한 사기행위고, 더 배당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조합은 사용자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검경수사과정에서 조합을 8회에 걸쳐 압수수색 했으며, A과장 사건은 오는 2월 18일 통영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대출원금 25억 5,400만원중 여동생 채무금 2억원을 제외한 6명의 채무금이 24억 5,700만원이라는 부채증명원을 이 조합측에서 2010년 6월 4일 받아둔 사실도 있었다고 고소장에 제시했다. B씨의 대출약정액이 4억 1천만 원이라고 허위기재한 이자조회표, B씨 채무를 B씨부인 C씨에 대한 대출 1억5천만 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회수조회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배당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본래 채권 32억9,333만원에 대한 이자도 7억 1,934만 원이고 원금 5억,3,956만원을 부풀린 38억 3,290만원에 대한 이자도 꼭 같이 7억 1,934만원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처음부터 횡령을 작정하고 이자는 제대로 다받았으며 원금에서 증액분을 빼가도 본래 원금에는 전혀 표가 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A씨는 이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사등농협계좌로 2013년 8월 20일 2,738,177,890원, 같은 달 28일 3,915,100원, 2014년 6월 1일 451,998,484원 등 배당금 합계 3,194,091,481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2014년 6월경에는 계좌로 송금 받은 배당금을 B씨 등의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4년 6월 20일경 A씨의 채권자인 D씨의 사등농협 대출 계좌로 5천만원을, 또 다른 채권자 E씨의 사등농협대출계좌로 8천만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1억 3천만 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학권조합장은 "전임자들 재직시에 발생한 사건이라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으나, 사건의 최종 확정이 법적으로 구체화 되기까지에는 해결점 모색이 필요해 곤혹스럽다. 특히 타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직원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써의 책임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농협의 대외 신인도에 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또 농협중앙회거제시지부 김창배 지부장도 "거제시 관내 전체 농협의 명예와 신뢰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법에 따라 형사판결에서 가능한 사기. 횡령 등에 대한 6억원 전후 배상 판결을 신청해 판결문을 교부받는대로 조합에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 B씨는 '사업실패로 재산 날아간 것도 억울한데,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농협이 채무자의 재물을 서류를 조작해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또 민사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찾으라며 '사용자책임'을 외면한다. 사등농협은 결재 절차도 없는지, 결재는 눈감고 했는지, 관리자들은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채무자를 어렵게 만드는 금융기관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나 의심스럽다. 중앙회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정을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한맺힌 목소리를 높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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