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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23]타인명의 계약시 당사자 확정법 및 대리인 통한 계약시 당사자 확정

기사승인 2021.12.01  0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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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구: 법학박사/법무사신성구 사무소장/해성고출신

주제 23)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 방법 및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

사건의 개요
①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임차인인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었다.
 소외인이 그 아들인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

판결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해설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도로 전문화ㆍ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작자가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에 의하여 각자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수 있고(사적자치의 확장),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매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법적 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사적자치의 보충: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해 주는 기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현명주의(顯名主義)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 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대리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대리의사)는 보통 「甲의 대리인 乙」 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현명)되지만, 그 방식은 명시적ㆍ묵시적, 서면ㆍ구두를 불문하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대리인 자신이 확정적으로 법률효과를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때, 즉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제115조 단서). 
  
이 사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류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아버지인 소외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ㆍ관리ㆍ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었던 것으로 인정되고,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소외인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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