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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⑮]영혼없는 거제시 행정이 자초한 산림훼손 현장'

기사승인 2021.11.15  2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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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삼성重도 피해자라며 행정의 묵인 아래 '수년간 방치된 훼손된 땅과 도로'

재벌기업 삼성重, 인근 업체 피해 주고도, '우리도 피해자 주장?'
환경단체 등은 대기업과 거제시 행정에는 눈을 감는가?
삼성중공업과 거제시, 옹벽유실 복구 약속하고도 '선 시공 후 청구하라'
영세사업자 무슨 돈으로 복구 공사 하나?- 방치계속

온통 불법 잔재물과 무성한 잡초 속에 방치된 석재 등 '환경영향은 관심 No?'
행정의 방임지역 거제의 어두운 현실, '이곳 뿐일까?'
언제까지 거제시 행정의 이런 모습 봐야 하나

거제시 장평동 산 140-20번지와 산 170-18번지, 장평동 1079-5번지 일원은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를 내려다 보는 조선소 소유 뒷산과 함께 거제폐차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폐차장 뒷쪽을 개발해 주차장 및 건축물을 신축하려다 중단하면서 방치되기 수년, 태풍과 장마에 옹벽이 유실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세차장에서 복구민원을 제기해도 외면 되는 현실을 세상에 고발한다. 

풀숲속에 감춰진 공사자재들, 오염쓰레기들이 가득한 채로 소년간 방치되고 있는 곳- 수해 피해 등을 삼성중공업과 거제시가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거제시의 엉터리 같은 허가 과정의 허술함으로 거제의 난개발만 부추켰다. 아런 현장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2015년 9월, 2017년 8월 거제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거제시 개발행위 허가 남발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스런 수준'을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점을 경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리 감독권을 가진 거제시는 처음은 물론이고 문제발생 이후에도 원상복구 행위나 제도개선을 않아 흉물스런 모습과 토사유출 등 안전관리도 소홀한 현장으로 방치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섬이라는 특성상 가용할 수 있는 평지 보다 산지가 많아 산지가 치부의 수단이 된다.적정한 산지개발은 바람직하나 상대적 이윤이 크게 생겨 산지개발이나 해안매립을 선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헐값으로 산 산지에 허가를 받아 개발공사 중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만 챙기고 손을 놔버린 토지는 시뻘건 속살만 드러냈다가 흉물화 되었고, 정작 감독권과 허가권을 가진 행정은 수수방관 한채 그들만의 문제로 모른채 했다. 책임지는 이도 없어 원스톱으로 처리된 개발행위 허가절차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내 지금은 우거진 잡초만 무성하다.

시로부터 산지훼손은 물론 건축허가까지 받았던 A모(고현동)씨는 산지를 훼손해 놓고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서 금융기관에 이 땅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만 받고는 공사장을 방치 옹벽이 무너지는 등 재해가 발생 인근 사업장에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 협의회의 기자회견모습

임야대장 기록에 따르면 땅을 매수한 것은 2010년 12월. 2013년 5월 23일 개발행위와 산지개발행위 협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허가를 받아 대지면적 7,480평방미터, 건축면적 1,143.61평방미터, 건폐율 15.29% 건축물 2동이허가됐다. 원스톱행정으로 간편하게 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무슨 뱃짱이었는지,공무원들 설명처럼 법규정상 미비점 때문인지 산림복구비나 대체조림비용,강제이행부담금 등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 산지훼손 전에 착공신고 조차 않았고 공사가 강행돼도 같은 시청의 산림부서는 몰랐단다. 건축행위는 아예 시작조차 않았다. 그러나 금융대출에는 토지와 건축허가증으로도 충분해 전혀 문제될게 없었다는 것.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9,148,800원,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4억 2천만 원이 납부되지 않았으나 허가증은 교부되었고, 착공신고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했던 점에 의혹이 쏠렸지만 세월 속에 묻혔다. 그러나 사업자와 금전적 이해관계인들은 물론 인근 사업장에선 지금도 분통을 터트린다.

불법으로 개발된 개발토지는 B모 금융기관으로부터 2013년 7월, 2013년 12월, 2014년 4월  등 3차레에 걸쳐 약 23억원(채권최고액기준30억)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받았다. 2014년 5월과 6월에 최모, 제 모씨 등 개인도 채권최고액 3억4천만원,  2014년 10월에 김 모씨 채권최고액 3억원, 2014년 11월 이 모씨도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이 압류등기를 했는가 하면 현대커머셜주식회사의 가압류,거제산림조합의 가압류, 통영거주 개인 신 모씨도 가압류 결정을 했다. 공사업체와 거제폐차장도 공사비와 피해보상비를 이유로 하는 유치권을 설정하는 골치 아픈 땅이 됐다. 결국 2014년 9월 25일 최.제 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자 2014년 5월 폐차장 업주로부터 재해우려 민원이 제기됐고 실제로 보강토 옹벽이 터져 2014년 12월 긴급복구공사를 했다. 2015년 6월에는 삼성중공업측이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및 천막 설치공사를 했지만  이 땅은 지금도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훼손된채 석재 야적장 처럼 흉물스레 방치되었다가 지금은 무성한 잡풀 숲에 숨겨저 있다.

결국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다. 감정가가 33억원까지 산정되고 경매신청액이 26억 5천만원에 이르렀으나 주인을 찾지 못하던 이 땅은 유찰이 계속되었다가 13억원대까지 낙찰예정가가 떨어지자 대출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 손실이 큰 이유로 경매를 중단시켰다가 제3자인 부산거주 C모씨에게 낙찰됐다. 당연히 후순위 가압류 설정권자 등은 법률상 말소등기가 이뤄졌다. C씨는 다시 이 땅을 거제축산농협에 채권최고액 11억 7천만원 근저당과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랗게 소유주 변동이 있었으나 전부 금융기관과의 금전거래일 뿐 토지주의 손해액이 나타나는 점은 보이질 않았다. 거제시가 징수해야 할 원상복구비는 처음부터 확보 안됐으니 복구공사는 엄두도 못냈다. 그런데 왜 거제시는 이 땅에 복구비나 대체조림비 등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당시 공무원들은 건재한지 모르쇠다. 이런 현상을 두고도 거제시의 수장들은 '위민행정'을 논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도 거제시가 한번 놓쳐버린 원상복구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나 원상복구비 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않는 가운데 이 땅은 흉물스레 방치되고 소유주와 금융기관, 행정이 서로 책임만 미루며 문서만 오갔다. 산지개발을 두고 벌어진 환상의 걸작품 결과는 공무원들의 '원스톱행정이라는 허울좋은 구호'만 우스운 모양으로 상처를 남긴 것이다.

거제시는 착공신고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한 사업주를 지난 2015년 3월 24일 고발 했으나 뒤늦은 원님 나팔이 무슨 소용이 있나?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산림훼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됐지만 이런 부분의 행정 보완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알려진바 없다. 다시말해 산림허가가 별도로 필요치 않고, 개발행위 허가가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원톱허가행정의 남맥상이다. 관련 부서 협의만 이뤄지면 의제처리되었다. 예정된 결과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전용허가는 반드시 대체조성비와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가 납부되어야만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증이 교부되어야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부서가 건축과에 건축행위에 협의만 해준 이건의 경우는 전체적 통합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복구비 납부 등이 강제되지 아니해 복구비가 징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가 없어 산지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공사를 할 수도 없었다.

산림녹지과는 협의만 해주고 2013년 5월부터 재해발생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 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고도 산지관리 담당부서라 할 수 있나. 행정절차를 이행않고 불법공사가 협의로만 끝난채 방관한 점은 명백히 직무유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의혹'만 남는다.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공사가 진행되면 큰 돈이 된다. 당시 이 산지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5,650원이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아 부지가 조성돼자 감정평가액이 평방미터당  470,000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챙긴 후 훼손토지를 방치한 사건이 발생해 우수기를 맞아 재해위험을 초래하게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도 아직 허가 과정의 의혹만 있을 뿐 땅만 몸살을 앓고 있다.(관련기사 참고)

페차장에서 수해입었던 당시의 사진

삼성중공업, 도로관리 이렇게 해도 되나?
거제페차장은 옹벽 유실및 붕괴로 피해를 입자 삼성 중공업에 복구 요구를 했다. 자기들도 위에 방치된 토지로 인한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토지주에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루어 지질 않았다는 것. 제3자로부터 피해를 받아 자기 소유의 땅도 피해를 봤고 또 다른 시업장에 옹벽이 무너져 피해를 입혔음에도 전혀 책임은 없다는건가?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30일자 공문으로 문제의 토지주에게 <당사와의 부동산 매매게약 조건이행 촉구 및 이행계획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공사 재개 및 당사와의 확약이행계획을 을2015년 2월 5일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며 <만약 회신이 없을 시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현재 방치된 공사부지의 안전조치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이 전부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기업주에게는 삼성중공업이 공문을 통해 2015년 8월 발생한 지반침하로 인하 석축유실사고에 대해 2016년 6월까지 인허가 완료 후 복구공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반면 거제시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회신을 근거로 2018년 5월까지 붕괴지점 복구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고도 유야무야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은 배관문제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다<회신공문 참조> 이렇게 삼성중공업과 거제시의 무관심과 민원외면 속에서 훼손된 토지는 현재도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거제시가 정녕 누굴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까. 행정의 어처구니 없는 소홀이 불러온 예정된 산림훼손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관련 사진들 모음>
 

공사 후 토지 감정평가 당시 모습
수해 당시에도 방치돼 잡풀이 우거지는 모습
시공당시 모습
시공당시 모습으로 왼쪽은 삼성중공업 소유의 도로였다.
수해 당시에도 방치돼 잡풀이 우거지는 모습
당초 공사당시 사진
이 땅의 경매 과정
공사 과정 사진
공사 과정 사진
민원인에게 보낸 삼성중공업의 이행 약속 공문
민원인에게 보낸 거제시의 복구 약속 공문
현재 잡풀이 무성한채 방치된 모습
풀숲에 감춰진 곳에는 석재를 비롯한 온갖 쓰레기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잡풀 숲속에 방치된 공사 석자재들
잡풀 숲속에 방치된 공사 석자재들
잡풀 숲속에 방치된 공사 석자재들
잡풀 숲속에 방치된 공사 석자재들

<항공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이 땅의 변천 모습>

2014년도 항공사진/삼성중공업 소유 부분은 포장까지 깨끗하게 정돈됐었다.
2017년 항공사진/ 또다시 변화되는 모습
폐차장 인근 항공사진/ 또다시 변화되는 모습
폐차장 인근 항공사진// 또다시 변화되는 모습
폐차장인근 항공사진// 또다시 변화되는 모습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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