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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1.09.15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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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률자문 및 법률사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법률사무 비용으로 1인 500천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정(2021. 2. 24.)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0일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제시 아동돌봄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동돌봄과(☎055-639-4763)로 연락하면 된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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