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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1.07.26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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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해 납기도 ‘8월’로 통일하여 세목을 단순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8월에 주민세 균등분과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민세 균등분인 기본세액(5~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면적(1㎡당 250원씩)을 계산해 ‘합산’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시청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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