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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⑬]'동시사망 추정 번복 위한 입증책임'

기사승인 2021.06.18  0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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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구;신성구법무사사무소장/법학박사

주제13)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

판결의 요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능력의 시기(始期)는 출생한 때이며 그 종기(終期)는 사망한 때이다.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동안만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은 사망에 소멸한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상속분(민법 제1009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민법 제1073조)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능력이 없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인정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가령, 모 A, 처 B, 미혼의 자 C가 있는 D가 C와 함께 지리산 등반에 나섰다가 악천후를 만나 C와 D가 모두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C가 D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A와 B가 공동상속인으로 되나, D가 C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D의 재산을 B와 C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시 C가 사망함에 따라 B가 C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된다.

  추정(推定)이라 함은 어느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인(追認)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사실상의 추정은 경험칙을 기초로 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인해 내는 행위이고(예컨대, 매도증서의 보관사실에서 매수사실의 추정), 법률상의 추정은 경험칙을 토대로 이미 법규로 제정된 각 추인 규정에 의한 추정을 말한다.  민법 제30조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反證)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줄 수 있는 본증(本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同親等)     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지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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