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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원생 18명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명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1.06.17  0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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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명에게 3년과 2년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등 명령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 수십 건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귀에 고함을 치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는 행위,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는 행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관련기사]
[KBS]원장 딸 가담한 ‘188차례 학대’…거제 어린이집 교사 2명 ‘징역형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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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남 거제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의 '범죄 일람표'입니다. 교사들의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횟수는 범죄 일람표에 적힌 것만 무려 188차례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단 두 달의 짧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본 아동은 18명, 나이는 대부분 만 2~3살입니다.

■ 평가 'A등급'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교사들의 학대 행위가 알려진 건 2019년 초. 피해 아동 1명이 교사에게 맞았다고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부터입니다. 부모는 곧장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열람했습니다. 영상에는 담임 교사가 한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심한 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애초 1명인 줄 알았던 피해 아동은 10명으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는 18명까지 늘었습니다. 3살과 5살 자매 모두 학대 피해를 본 부모도 있었습니다. CCTV에 수백 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찍혔는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교사 각각의 범행과 공동 범행을 포함해 188건이었습니다.

피해 부모가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바로 교사 A 씨의 학대 장면이었습니다. 50여 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 다름 아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었습니다. A 씨는 특정 아동을 골라 하루에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의 인성과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육환경과 건강, 안전 등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평가 등급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 당장 어린이집에서 당한 학대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1심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사건 뒤 2년 5개월이 흐른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A 씨와 B 씨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교사들은 일부 학대 행위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의 행동이 정상적인 훈육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특히 피해 아동들이 보인 반응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밀쳐 B 씨에게 강제로 보낸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학대라고 봤습니다. 피해 아동이 학대 이후 곧장 A 씨에게 울면서 손을 비비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입니다.

또 A 씨는 또 다른 피해 아동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30초 동안 있었던 것도 학대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돌아앉는 등 A 씨의 손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 상처, 추정조차 어려워"…법정 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불과 약 두 달 동안 일어난 일"이라며 "학대 행위들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얼마나 큰 피해나 상처를 입었을지 추정조차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매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내부연수를 받아왔는데도, 학대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급심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6개월과 보육교사 2명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폐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제타임라인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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