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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통 비판한 김현철에 대한 좀스런 보복 맞나?

기사승인 2021.05.17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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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제출신 대통령으로 '이렇게까지?"- 시민들,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지난 13일 최보식 기자가 쓴 YS관련 기사는 거제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같은 거제출신 대통령으로 거제시가 거금을 투자해 생기와 기념관까지 운영하며 추앙하고 있는데 선친묘소 등이 있는 땅까지 압류당하는 처지가 됐다는 사실에 과연 거제시민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했다. 도저히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거제시민들도 이 사정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전재한다<편집자>

“과세 통보 두 달 만에 전격 집행-YS 부모 묘소 등이 포함된 땅 압류조치”
YS는 노무현의 대부, 그 노무현의 비서하던 文통이!
김박사, 부산시장 보선기간 자주 부산가 비판연설이 빌미?
'지난 대선때 잠시나마 지지했던 잘못 만회 위해서라도 문정권 타도에 앞장서겠다’연설
이런 활동 보고돼 전격적인 압류조치 불렀는지도


작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5주기를 맞아 ‘김영삼도서관’이 개관됐다. 서울 상도동 김영삼 사저(私邸) 부근에 지상 8층 지하 4층 건물이다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김영삼 도서관

YS는 2010년 말 60억 원에 상당하는 상도동 사저와 상속받은 거제도 땅과 멸치 어장 등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한 뒤 기념 도서관을 짓게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최초의 사례였다.당시 YS의 차남인 김현철(62)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모든 걸 국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하겠다면 아무도 못 말린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자식 5형제는 상속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솔직히 나는 처가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으면 살아가기 어려웠을 거다.”

YS차남 김현철 박사

당초 YS는 2, 3층의 아담한 도서관을 생각했다. 도서관 짓고 남는 돈으로‘민주센터’ 운영 기금으로 쓰려고 했다. 2012년 기공(起工)하고 난 이듬해 YS가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자, 상도동계 사람들이 ‘민주화 대통령에 걸맞은 최고의 도서관을 짓자’며 욕심을 냈다. 박사급 연구원들을 여러 명 뽑고 건물 규모도 확대했다고 한다. 전직대통령예우 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민간 모금도 받았다.

YS 사후(死後)인 2015년 도서관 외양이 준공됐을 때는 40억~50억 원 빚이 쌓였다. 채권자들은 정부 보조금 등이 들어간 도서관 차압을 못 하자, 상도동 집(100평)을 경매에 붙이려고 했다.

상도동 사저에 기거하는 손명순 여사가 거리에 나앉을 판이 되자, 사업하는 큰 며느리가 상도동 집을 매입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았다고 한다. 현재 상도동 집은 조카 명의로 돼있다.

재정과 부채 문제로 김영삼 기념도서관 건축은 무산 위기를 맞았다. 당시 거제시와 기부채납과 재경거제대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 논의가 오가던 김부겸 행안부 장관시절, 김장관이 나서서 서울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작구청이 기념도서관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남은 공사비를 댔다.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5주기에 맞춰 ‘김영삼도서관’이 개관됐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후속 스토리가 있다. YS로부터 기념 도서관을 짓기 위해 상도동 사저와 상속받은 거제도 땅과 멸치 어장 등을 기부 받은 ‘김영삼민주센터’에 증여세 및 법인세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국세청이 통보해온 것이다. 공익 차원의 기념도서관이고 동작구청에 기부채납(2018년)까지 이뤄졌는데 과세 통보를 받은 것이다. 기부체납 당시 도서관 건물은 236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현철 씨는 “아버지 전 재산을 몽땅 기념도서관에 다 넣었다. 무엇이 남아있겠나. 아무런 수입이 없는 민주센터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를 부담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도 없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전직 대통령의 취지를 이런 식으로 퇴색시켜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동작세무서를 찾아가 항의하자 “우리는 과세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감사 받는다. 과세 통지에 불복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이런 과세 결정은 일선 세무서나 국세청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YS 상도동계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고 이러느냐.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계획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며 청와대 정무라인에 항의했다.

그러자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은 ‘비(非)과세’로 빼줬다고 한다. 하지만 마산의 멸치어장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2억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8일 동작세무서장 명의로 과세 결정 통지를 받았다.

동작세무서 압류 공문

두 달도 안 돼 사전 통보 없이 집행에 들어갔다. 지난 4일 YS가 사단법인 민주센터에 기증했던 토지 3건이 압류조치 됐다. 이중에는 YS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도 포함돼있다.

김현철 씨는 “부산시장 보선 기간 자주 부산에 내려가 ‘지난 대선에서 잠시나마 문재인을 지지했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문 정권 타도에 가장 앞장 서겠다’며 대중 연설을 했다. 나의 이런 활동이 보고돼 전격적인 압류조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씨가 2002년 장학재단에 180억 원 가량의 주식을 모교에 써달라며 기부했다. 6년 뒤 세무 당국은 그 장학재단에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9년여 간 지루한 소송이 이어졌다. 2017년 마침내 대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 1년 뒤 황씨는 숨졌다.

한편 거제시도 얼마전 기념도서관 거제시 기부와 관련한 문제로 감사원감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김현철 “YS기념재단에 증여세 3억원 통지…묘소까지 압류 ‘날벼락’”
<세정일보>기자명 유일지 기자 |
승인 2021.05.17 15:25
국세청, "법에 따라 절차 지켜야, 예고 없이 압류시 소송에서 패소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기념사업재단인 민주센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철 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작세무서에서 지난 3월초에 기념사업재단인 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여원을 내라는 통지를 보내더니 2개월도 채 되지도 않은 5월초에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거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주변과 증조부모님 묘소를 전격 압류조치했다”며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씨는 “2010년에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면서 건립을 시작했던 YS기념도서관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2018년 11월에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고, 작년 연말인 2020년 11월 20일을 기해 아버님 5주기행사와 함께 우여곡절끝에 감격스런 기념도서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면서 “지상 8층으로 된 YS도서관의 한개층만을 사용하면서 앞으로의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터에 정말 날벼락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어놓으시고 기념재단인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창출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인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제가 현 문재인정권의 무능 무치 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저 뿐만 아니라 민주센터를 비롯한 YS를 기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영삼민주센터가 기념 도서관을 짓기 위해 상도동 사저 등 YS의 전재산을 상속받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법인세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김현철 씨가 청와대 정무라인에 항의하자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은 비과세로 전환됐으나 마산의 멸치 어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8일 2억2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어 두 달이 되지 않아 사전통보 없이 지난 4일 민주센터에 기증했던 토지3건이 압류조치 됐고 이 중에는 YS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부한 부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돼 있다”며 “상대방 의견을 듣고 과세전적부심을 거친 다음 고지서가 송달이 완료되어야 독촉장을 보낼 수 있고, 독촉장이 송달 완료돼야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야 하고, 만약 예고 없이 압류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심판원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때 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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