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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금 관리 이렇게해도 될까?

기사승인 2021.05.03  0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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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동 모 통장과 감사, 차용인 '마을회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피소당해

억대의 마을 공동기금을 통장이 일부 주민대표인 개발위원들과 협의후 차용해 주어 변제받지 못하자 마을 주민들이 화가 났다. 결국 사법고발로 이어졌다.

거제시 수양동의 모 통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 및 원활한 운영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마을회가 전임 통장과 감사, 마을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한 개발위원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6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마을 통장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3일 주민이며 개발위원이던 B씨가 1.1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매월 55만원씩 지급하고, 2018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B씨 소유 대지 및 건물을 담보조로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말에 마을공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솟장에 따르면 A씨는 통장직위를 기화로 개발위원들에게 마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은행에 두는 것 보다 이득이 된다며 설명하고, 개발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차용계약서만 받고 금전출납부에는 대여사실을 기재도 않고, 통장 개인이름으로 B씨에게 빌려주었다는 것.

돈을 빌려간 B씨는 건물에 관한 근저당도 설정해 주지 않았고, 선이자도 1년 정도 지급하다가 사정이 어렵다며 이마져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년 3월 3일 통장자택에서 제7차 대동회를 개최하기 앞서 2월 24일 11시경 금전보관상태 및 마을운영 전반업무를 감사인 C씨가 감사에 임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없음에도 시재가 117,620,650월 이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동회에 보고했고, 기록을 맡았던 B씨는 이런정황을 알면서도 회의록을 허위작성했다고 한다.

 2019년 2월 초순경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이 따지자 마을돈을 빌려갔슴에도  통장 개인돈을 빌려준 것처럼 마을 이장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2019. 2, 12일 마을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B씨는 마을회가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마을회 이름으로는 불가능해 마을 주민 대표인 통장명의로 하게된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돈을 갚기위해 노력했으나 경기가 나빠져 부동산 매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일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공증의 부당성과 지금까지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점을 항의했고, 차용인 B씨는 지난 해 4월 30일까지 갚겠으며 만약 갚지 못하면 자신과 처 명의의 연초, 하청, 장목, 둔덕 소재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약속도 끝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의 항의는 극에 달해졌다. 그러자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2일에서야 B씨와 처의 소유지 대지 및 건물을 근저당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금융기관과 다른 사채업자에게 선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외에도 여러명의 다른 채권자 들이 가압류한 상태라 경락이 되더라도 마을회에는 배당액이 없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B씨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2021년 2월 28일까지 변제약속도 어겨 다시 6개월의 연기를 요청해지만 마을회는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은 마을의 공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로서 마을운영규칙 제6조, 10조에 정한 마을에서 발생하는 제반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금원을 제대로 보관, 관리,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들은 공모해 이자 및 원금 1.22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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