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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고 싶지 않는 이런 보도,'사실일까?'

기사승인 2021.05.01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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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에게 이리 퍼주고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말이되나?'

우리 국민도 그들 나라에서 같은 혜택 받는가

아래의 두개 기사문은 한 제보자가 전해준 보도기사이다. 과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써빅뉴스'라는 언론매체 기사는 2020년 1월 31일자 보도였고, '뉴데일리' 보도기사는 2020년 10월 20일자 보도기사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건겅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면서도 이렇게 밖에 관리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무능에 보험료를 내고싶지 않는다. 과연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편집자> 

뉴데일리 2020년 10월 20일 보도기사

 1조8,268억 원-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15~20년 외국인 건보료 72%가 중국인… 2017~20년 3년간 중국인 지급액은 72.5%, 이래놓고 우리 국민한테는 건보료 올렸다

최근 5년6개월간 중국인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약 72%에 이르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을 따로 계산하면 1조8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액 2조5211억원의 72.5%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외국인 대상 지출 1위는 중국
지난 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5년6개월간 총 316억1600만원

나아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690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외국인 부정수급액은 2015년 대비 4년 새 약 10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400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율 올해 3.2% 인상… 국민 부담 가중"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31일 씨빅뉴스 보도

'원정치료' 중국인, 한국서 월 7만원씩 보험료내고 4억7500만원 치료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국인 진료 부담금 연 5184억
2018년 중국인 43만 8986명 한국서 건강보험 혜택

중국인에게 지출하는 연간 건강보험급여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5184억 원이다. 2017년 4003억 원, 2018년 4871억 원을 각각 지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간 지출액의 72%에 이른다.

2017년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본 중국인의 수는 43만 8986명, 혜택 건수는 1160만 9239건이다. 최근 3년간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면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 4058억 4424만 원으로 늘어난다.지난해 중국인 51만 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건수는 1179만 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 7071명(1016만 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 8986명(1160만 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이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 6489만 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 9843억 7951만 원이다.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 4058억 4424만 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 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료 먹튀 예방과 함께 전염 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단독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중국인 혜택 사례를 소개했다.매체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을 앓았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 씨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4억 7500만 원. 건강보험에서 4억 2700만 원을 부담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A 씨 부모가 낸 4800만 원 중 본임 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 원을 되돌려줬다. A 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260만 원이었다.

이처럼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그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대 질환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고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 입국’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가 없어서다. 외국인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은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주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치료 목적의 외국인 ‘기획입국’의 문제는 먹튀보다도 역학조사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내 상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관광객 등에 대한 추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확실한 의료기록 공유와 역학조사 추적 기록 등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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