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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제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기각 판결-'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1.04.29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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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내 재선거 실시 30일 긴급 이사회 소집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선관위와 재선거 일정 조율할 듯
지금도 금품수수설 난무?-'조합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미완의 숙제

 거제시산림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상고재판이 29일 기각판결로 종결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재판이 끝남에 따라 이 조합은 3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재선거 절차에 따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정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전임조합장은 29일 출근치 않았다. 

 2020년 1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었다.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 교사하므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처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도록 정해져 있다.

2심은 2020년 11월5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도 조합장과 검사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이 유지돼자 12월 상고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되므로써 29일부로 당선이 무효된 셈이다 따라서 재선거때까지 조합장이 공석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 이사회에서 조합장 대행자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조합을 위해 일해오던 전임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조합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끝내 진행하던 사업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타까워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에서 예전보다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는 주위의 평가지만 선거과정에서의 흠집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2019년 3월 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등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아 기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이 이뤄졌었다.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합원 26명도 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나 벌금,추징 등 유죄를 받았다. 그 이전의 조합장도 당시 선거에 출마하면서 금전수수문제가 불거져 형사입건돼 출마를 포기한바 있었다. 

조합장의 궐석에 따라 후임 조합장에 도전하는 윤갑수(66) 전 거제시산림녹지과장, 서준호(64) 대의원, 천종완(63) 전직 거제시의원, 추양악(55)산림조합 이사가 출마준비를 서두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후보자별 상세소개는 등록마감 후에 재 보도예정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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