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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농부산물 등 논밭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04.09  1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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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봄철 영농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인접 경작지 및 논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콩대, 고춧대 등)은 생활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거제시는 각 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일 일몰 후와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경감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소각을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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