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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동 모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사건 '일파만파 충격'

기사승인 2021.06.17  0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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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18명, 188회 학대-검·경 수사 거쳐 다양한 학대 정황 확인

2년전 거제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한 학부모의 제보로 인한 경찰 인지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또 다른 학부모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 확인결과 수백여 건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추가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수사 결과 거제시 옥포동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 등 2명이 18명의 원생들에게 무려 188회의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8월 거제시 옥포동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의 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두 교사의 공동범행은 4회, A교사는 131회, B교사는 53회 등 총 188회의 아동학대가 있었다. 아동학대 사실은 CCTV에 드러난 아동학대 정황을 검찰과 경찰이 아동전문기관의 사례판단을 받아 그 유사사례들과 함께 분석해 기소한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동범행의 경우 A교사는 3세 여아 원생에게 밥을 먹고 있는 2세 여아의 식판을 들고 오도록 시켰다. 2세 여아가 이를 거부하자 B교사는 2세 여아의 숟가락을 빼앗아 3세 여아에게 줬다.

이로 인해 아이들끼리 실랑이를 하던 중 3세 여아가 2세 여아에게 맞자 A교사는 맞은 아이에게 2세 여아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B씨는 때린 여아의 머리핀을 빼앗아 3세 여아에게 주어 아이들 끼리 다툼을 유도, 방조하는 등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또, A교사가 한 아동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지시한 뒤 지퍼를 내려주며 B교사에게 보내자 B교사는 다시 A교사에게 보내고 하의와 양말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목도리를 풀어준 뒤 B교사에게 다가가 춤을 추게 하고, 머리끈을 풀어 이상하게 묶어준 뒤 재차 춤을 추게 하며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후 아이가 A교사에게 다가가자 아이에게 과자를 준 뒤 벗은 옷을 집어던지고 추후 특활 수업이 시작되자 뒤늦게 내복차림에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묶어주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A 교사 단독 행위의 경우는 2세 남아를 세워놓고 볼을 강하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해 총 13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B 교사는 하원시간 3세 여아가 움직이자 강하게 끌어 앉히고 내팽개친 뒤 아이가 울자 윽박지르고 강하게 밀어 앉히고, 아이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쳐 우는 것을 보고 윽박지른 것을 비롯해 총 53회에 걸쳐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걸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으로 눈을 때리는 행위, 3세 여아를 시켜 남아를 때리게 하는 행위,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점퍼 모자를 잡아당겨 강하게 눕히는 행위, 인형을 만지던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행위, 아동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턱을 잡아 당기고 손등을 때리고, 숟가락을 뺏어 던져 버리는 행위, 옆으로 누워있는 아동의 볼을 강하게 때리고 아동이 움직이자 다리를 누르고 얼굴을 강하게 돌려 베게에 누르는 행위 등 다양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 C씨는 "2달여 분량의 CCTV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사실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미칠것 같은데 그동안 얼마나 더 아이들에게 몹쓸짓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며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에서 이들에게 죄값에 맞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피해아동들을 비롯해 부모님들에게 백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은 유죄(벌금 형 이상)시 보육교사자격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형량에 따라 최소 운영정지 1개월 부터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이라 시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판결이 나는대로 행정에서도 판결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수시로 해당어린이집은 물론, 다른 어린이집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두번째 공판이 이어진다.[공동취재보도]2021년3월3일자 보도기사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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