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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오늘의 포토45]삼성일반노조,삼성重 협력사 전체 진정고발

기사승인 2021.03.04  0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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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다음날 무급휴가처리 불법성 주장

 

삼성중공업일반노조(조합장 김경습)이 지난 설날 훗날인 13일 토요일을 불법 무급휴일로 적용한 것과 관련해 협력사 전체를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조선소 협력사 노동자들은 5/1(노동절)와 일요일만 공식적인 유급휴무이고,달력의 빨간날(국가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유급 휴무일이며, 사실상 협력사 노동자들은 '그림의 떡'이였다는 것.

다행히, 이 정권에서는 협력사 노동자들도 달력상의 빨간날(국가공휴일)에 유급 휴무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선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1일 부터,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내년1월 1일 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30인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2021년 설날  2/11(목), 2/12(금), 2/13(토)  3일간은 법적으로 유급휴무일 이다. 평소에도 토요일이 정상근무라고 하더라도 2/13(토)은 법적으로 빨간날임으로 유급휴무일이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사내사외 협력사들이 담합하여 불법적으로 2/13(토)을 무급으로 적용하여 3/17(수) 월급이 지급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15일(월)부터 무급 철회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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