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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친구를 고통의 구덩이 밀어넣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가해 친구'

기사승인 2021.03.01  0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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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을 중심으로-'교회도, 목사도, 피해자에게 정의롭지 않았다'

대인기피증과 기절의 공포, 환시 환청 속 세상을 등진채 사는 피해자
우리 사회및 교육계는 어떻게 이를 보상하고 대처해야 할까?
다수 힘으로 한사람 인생을 극한으로 몰아간 비정함-'사법만이 정의로웠다'
교회의 중용을 바라보는 시민들,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라했는데..." 

거제시 관내 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소위 '기절놀이'사건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도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정신적 후유증속에 고통 받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어 충격적이다.

 주범격인 가해학생은 폭행, 상해, 성폭력범죄특례법, 공동폭행 등으로 장기2년 6월 단기 2년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종범인 학생은 상해와 공동폭행으로 장기10월 단기 8월, 나머지 단순가담자 2명은 공동폭행범으로 장기6월 단기 4월 형이 지난 18일 선고됐다. 주범과 종범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상해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였을 뿐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1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반면 검사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판결문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들의 폭력행위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어 놀랍다.


항소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자신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배제를 감수하고 진술한점과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
▲피해자는 자신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까지 기억 증언해, 유.불리를 생각않은 진술,
▲법정 증언 중에도 수차레 두통을 호소,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힘들어 함이 가장되지 않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고시텔주차장 목격자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단순가담학생 휴대폰에서 복원된 영상에도 잔뜩 위축된 피해자 모습보여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주범과 피해자 사이 특별하거나 이례적 일 없는 점,
▲함께 어울리면서 주범 주도로 괴롭힘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도가 심해진 점,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을 충분히 인식했던 점 등을 미루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 주장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해
▲김포전원교회 공동폭행과 '야옹아 멍멍해봐' 앞길 공동폭행은 피해자 눈에 돌을 던졌거나 가게 앞길에서 머리를 여러차레 폭행 했다는 점은 피해자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법, 구체성이 없고, 범행 시기 진술이 달라 무죄선고는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는 것.

주범 A군 행위(폭행)에 대해(장기 2년 6월 단기 2년)
▲2018.3월 중08:30~17:00사이 거제시 J고에서 "파트라슈 목줄을 채우자"라며 팔로 피해자 목을 휘감은 상태서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폭행,
▲위 기간 J고교 1학년5반교실에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양팔을 짓누른 상태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
▲ 2018.6.3 12:30경 고현동 드림고시텔 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배와 다리를 수차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자동차 보닛에 올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
▲2018.6월경 수월동 자이아파트 배드민턴장에서 머리채를 잡아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
▲2018년7월경 고현동 중앙중학교앞 공원에서 다리를 걸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교복 옷깃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
▲2018.8월경 수양로 에그참분식점 앞 골목에서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양팔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
▲2018.8월 수월동 거제보건소 앞 스쿨버스에서 하차 후 뒤에서 발을 걸고 팔로 몸을 뒤로 젖혀 바닥에 넘어트린 후 멱살을 잡고 육교 난간 쪽으로 밀고 몸을 때리며 폭행
▲2018,3월경~6월경 J고 급식소서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머리카락을 돌리고 폭행을 수회 했다는 것이다.

 주범 A군 행위(상해)에 대해
▲2018.7월경 중순 21:00경 중곡동 원탑학원 인근서 학원마치고 귀가 중 등뒤에서 한쪽팔로 목을 감고 목을 강하게 잡는 방식으로 기절시키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지며 얼굴을 부딪쳐 찰과상 상해를,
▲2018.8월 초순경 수양로 스타덤PC방 인근에서 게임을 하고 나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등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졸라 기절시켜 상해를 가햇다.


주범 A군 행위(성폭력범죄처벌특레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대해
▲2018.8.5.12:00경 고현교회 옥상에서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의사에 반해 촬영
▲촬영한 엉덩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페이스북 사진첩에 공연히 전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어머니를 욕보이겠다는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어머니는 진정서에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했었다.


종범 B군에 대해 (장기 10월 단기 8월)
▲2018.8.19.11:30경 고현교회 주차장 인근에서 고등부 예배를 마친 후 PC방으로 가던 중 등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기절시켜 상해를 가했다.
▲같은 날 12;20경 거제중앙로 '59쌀피자' 골목길 부근서 등뒤에서 한쪽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한바퀴 돌아 바닥으로 넘어트려 기절 시켜 상해를 가했다.


단순가담자 C.D군(장기6월단기4월)
2018.8.19.11;30경 A.B군과함께 드림고시텔 앞길을 가던 중  A.B군은 기절한번 시켰으니까 "이제 너희들 차레"라고 말해 목에 팔을 걸어 조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공동하여 폭행했다.

 공동폭행
▲2018.7.24.18:00경 창녕군 장마면 전국여전도회관 숙소침실에서 편짜기 벼게싸움이라지만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주먹과 발로 정강이, 배,명치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눕혀 양다리를 잡아돌려 바닥에 던지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제 앞에 왔을 때 손과 발로 때리는 등 공동폭행을 했다.진술을 의논키로 메시지로 주고받은 점도 드러났다.

▲전국여전도회관 숙소 사워실에서도 2018.7.26.18:00경 샤워중 주범 A군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자 피해자도 화가난 나머지 A군에게 침을 뱉어 화장실 벽으로 밀친 후 머리를 3~4회 때리고 번갈아가며 공동으로 폭행했다.

▲2018.7.27. 10:00~16:30경 롯데워터파크 자이언트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중 A군이 피해자 머리를 붙잡고 물 속에 집어 넣었고, 물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반복해 물을 먹이는 등 공동폭행했다. 목격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함께 있었다'고 해  장난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인격 미성숙,공감능력 부족, 폭력에 관대한 또래 문화 등의 영향으로 그 행위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법행을 했다는 것이다. 주범 A군측에서는 천만원을 공탁했다.B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진정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기간에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고, 일부 폭행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A군은 주도적 역할을 하며 가담을 권했다. 그러고도 폭행치 않고 장난을 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  또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 진술담합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사건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받았고 1학년 2학기초 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면서 환시.환청을 경험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피해자로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단순가담자라는 C.D군은 소년보호처분 이력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별 범행 횟수, 행사 폭력 정도, 주도성, 피해에 대한 기여정도, 나이, 성별, 환경, 가족관계  등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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