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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법원, '기절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원 구속

기사승인 2021.02.20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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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반성은 오히려 법정을 기망하는 것

1심 재판보다 단기형 2개월씩 더 늘어나
무죄선고 받았던 단순가담 학생들도 실형 선고 

 한 때 거제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학교폭력 목조르기 기절놀이 사건'이 지난 18일 창

원지방법원 215호법정에서 제1항소부(재판장 최복규 /배심판사 서민아 구봉웅)는 피고인 4명의 소명을 배척하고 전원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학교 친구였던 피해자 모 군을 1년 6개월동안 학교나 거리에서 또는 모 교회의 수련장에서 집단 구타하거나  모욕, 가혹행위를 하였다가 모방송국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보도에서 기절놀이 현장 CCTV 영상이 생생히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들의 거짓진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

 주범 격인 A군에게는 장기2년6월 단기 2년(성범죄 전과 공개 10년), B군은 장기 10월 단기 8월, 단순가담자 C,D군에게도 장기 6월 단기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심 법원인 통영지원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부에서는 징벌적 요소가 더 가해저 단기형이 2개월 이상씩 길어졌다. 특히 1심 법원에서 단순가담자로 무죄가 선고됐던 2명에게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미 구속 수감 중이던 A, B군은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등을 제출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반성은 오히려 법정을 기망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였다.<관련기사들 참조>

 미성년 학생들의 '놀이문화'라며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사건을 덮을 것을 종용하거나 관계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피해 학생 어머니는 결국 하던 분식점 마져 접어야 했던 이번사건에서 끔직한 보복사건을 언급하며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교회목사와 그동안 사건을 왜곡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모 교인들에 대한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교계에서 외면한 정의가 법정에서 실현되었다"며 '고아와 과부를 천대하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이 교회의 교인들이 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여자의 혼자힘으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외아들을 키워가던 이 가정과 정신적 고통으로 후유증을 앓고있는 피해학생의 장래가 무참하게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 정의로운 지원을 한 단체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하겠다.<다음 기사는 판결문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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