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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짱으로 버티는 광신기계(주), '도로개설 약속'

기사승인 2021.01.25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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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경기 어려우면 수년간 미룬 약속 '배 내밀어도 되는가?'

행정대집행도 못한다는 거제시에 '민원인들 분통'
"행정이 이렇게 무기력하니 억지 사례 생기는 것 아닌가"
무력한 행정력에 곳곳에 파열음-"공무원들의 안일한 테도가 부른 결과?"깅기기업이 인근주민들과 상생치 못하고 감정대립만 해도 시는 '속수무책?'경
경기좋던 시절엔 외면하고 지금에사 조선불황 내세우는 부도덕성 비난' 

 수십년간 자유로이 통행하던 농로와 구거를 공장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없애버린 사실로 지주들과 수년간 다투어 오던 사건이 법원의 판결과 행정명령으로 이어져 공장주가 농로개설과 원상복구를 약속하고도 수년간 뱃짱으로 뭉개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거제시는 지난 5일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7번지 일대 '진입도로 원상복구 목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광신기계산업(주)(대표이사 장진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 133조의 1항 제5의2에 따른 허가기간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점에 행정절차법 제 21조 및 22조에 따라 사전 통지및 의견을 청취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관신기게산업(주)측은 12일 답변을 통해 <민원인이 통행목 적 도로개설 보다 맹지의 개발행위 목적의 도로개설을 주장한 큰 의견차와 공사부지 인근 공장 토목공사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최초 허가의 도면으로는 시행 할 수 없는 현장상황이 발생해 차선의 공사방법을 제시했으나 협의가되지않아 시행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0년 9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되었으나 공사완료 후 민원인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 또 다른 공사의 문제제기를 걱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회사는 1992년부터 대형조선소 협력사로 조선업종 일을 해 오면서 2010년부터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태고, 2019년부터는 독자생존이 곤란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며, 2021년부터는 부득이 순환휴가를 보내야 할 정도로 어려워 모든 지출을 줄이고 생존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에 임한다고 사정설명을 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항시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로 관리 중이고 기업이 존폐기로에 있어 업황이 회복되어 여건이 조성됐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 


민원인들,"광신기계산업 원상복구 의지 없이 십수년간 버티기로 일관, 판결-행정명령도 무시" 주장 
이에 대하여 민원인들은 "이 사건은 2003년도 공장을 증축하면서부터 제기된 것으로 자기들은 수혜를 다 누리고도 민원인들과 행정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법원의 판결까지도 뭉개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 자신들은 불법으로 무단 훼손한 도로와 구거만 원상복구해 주면 될 것이지 지주들이 향후 법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왜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불법으로 개설한 도로와 임의로 이동 변경한 구거를 이용해 사업상의 수혜를 누리고 수십년간 이용하던 인근 토지의 지주들에게는 지장을 주고서도 이제는 조선업 불황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재판결과도, 행정명령도, 배짱으로 버티면 되는 사례를 남기고 있다" 고 꼬집는다.

한편 마을주민들인 민원인들은 " 민원인들이 강하게 나오면 할듯이 모양세만 잡다가 질질 끌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거제시 행정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 이라 " 왜 행정대집행을 못하는지, 개발행위허가당시 강제이행부담금이나 보증서 징수를 안한 것은 아닌지 수십년간 논쟁에서 공무원들이 보이는 업무태도는 행정신뢰를 땅바닥에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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