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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①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기사승인 2021.01.15  0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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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을 의미하고, 소유권의 보장은 사실적인 수익은 물론 계약을 통한 활용을 포함하며, 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이렇게 하여 소유는 증식되고 축적되는 것이다. 이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의 소유와 자유의 보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부(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무한한 욕구(욕망)를 가진 존재이고, 또한 그 욕구충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무한한 수요에 비해 자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강자와 강자 사이의 경쟁과 투쟁, 강자와 약자 사이의 대립이 상존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은 모순성을 낳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법은 사회통제, 분쟁의 해결,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고 있는 법률용어의 개념 등과 함께 생활법률상식을 사례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법학박사 신성구>-

 

①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관습법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하며, 법적확신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관행을 법이라고 생각할 정도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확인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인 관습이라 함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주해(註解)]
관습법은 자연발생적 규범이어서 그 성립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으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등이 있다.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法源)과 그 적용순서를 정하고 있다. 즉 법률, 관습법, 조리를 민법의 법원(法源)으로 열거하고 이들의 적용순서에 관하여 법률(제정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이 적용되며, 관습법조차 없으면 조리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여야 법원이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 조문]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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