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일대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창원;박만희기자]
진주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일대를 대상으로 긴급 소독 및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시 수곡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AI 의사환축 (H5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께 해당 농가의 오리를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하는 과정에서 H5항원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내 농가에서 AI H5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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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시설 살처분 |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H5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12일을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하고, 농장 일대를 소독했으며 3km 내 농가 27곳의 가금류 4만 6000여수를 긴급 살처분하고 있다.
10km 내 농가 333곳이 사육 중인 가금류 9만7000여 마리를 이동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했다.방역전담관 파견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농가 내부 소독,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AI가 지역 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AI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곳을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도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방역지역 해제 전에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지역 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가와 철새도래지 주변도 매일 소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 농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만희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