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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요신문 정민규기자 명예훼손 피소사건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20.12.03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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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하순 김두호 시의원 고소 '대형버스주차장 관련보도' 명예훼손 사건

지난 6월 하순 본사와 일요신문이 보도했던 '고현시장 대형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대금을 거제시가 비싸게 구입한 사실과 관련한 고발성 기사에 대해 고현시장상점가 상인회장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가 정민규 일요신문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안들의 고소취하로 종결됐었다.

그러나 김두호 시의원이 모씨의 선거사무장 활동 관련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따라 즉시 바로잡았음에도 고소건을 유지했던 이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최종 수사결과 이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했다. 

수사를 끝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일 2020형제 11241호 정보통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이다. 
*기사내용 일부 수정: 2020년 12월 4일 13시 30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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