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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광고비 집행, '이렇게 해도 되는가?'

기사승인 2020.12.02  1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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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홍보 위한 예산이지 결코 '쌈지돈' 아니다

악의적 보도 근거와 광고비 지급기준 명확히 해야
시정 비판 자주하면 '악의적 보도 언론사?'
일부 시의원, '언론중재위 제소 광고연계 악용된다'
이태열의원, "광고 차별 안된다" & 강병주의원,"언론사별 모니터링과 대응필요"
문광부,"지자체 재량권 행사는 판단근거 제시해야"
광고료도 적게주면서 '악의적 보도 언론사'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가 지난 11월 24일 언론매체를 담당하는 거제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배포된 감사자료상 통계자료에 의하면 같은 도내 일간지 중에도 천자만별, 지역 인터넷신문들 간에도 큰 광고비 차이가 드러났다.

이날 감사에서 시 홍보담당관은 '시민의 세금'인 거제시 광고를 '언론길들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의 답변을 했다. 담당관의 발언은 거제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입장을 대변인격으로 말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 기자출신의 김용운(정의당) 위원장도 '시가 언론중재위 제소와 광고제제를 통해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느냐’는 뉘앙스 발언을 해 의외라는 지적도 일었다.

담당관 발언의 전반적 내용은 기울어진 언론관, 지역매체의 폄하, 자의적 광고집행 관행 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연 거제시가 쏟아내는 많은 보도자료를 90%이상 시민에게 전달하는 매체는 대부분 지역언론사들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었다.

강병주 의원은 “올해 거제 최고 화두는 ‘n번방’이었다. 정정보도할 부분을 체크해 본적 있는가? 해당사항 있으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방송은 보도 전에 시와 사전 교감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다. 하지만 지면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은 전부 모니터링하고 잇지만 꼭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재차 “보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대응은 필요하다" 말했다.

담당관은“방송은 크게 반론보도를 할 내용이 안 나온다. 반면 지역신문은 민원이나 정치인의 악의적인 제보에 대한 검증이나 시의 입장 등 취재절차 없이 기사화하는 사례가 있다. 시정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도 등도 시정이나 공무원의 업무방식에 대해 시민에게 불신을 주는 언론이 있다.”고 마치 지역언론 보도기사가 문제가 있는 듯 단정적으로 답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거제 지역언론, 지방언론, 중앙언론을 합쳐 52개 언론사에 ‘직접광고’로 354건 5억6,541만원을 지출했다. 또 신문(잡지) 구독료 명목으로 중앙일간지, 중앙 월간·주간지, 지방 일간지, 지방 주간지를 합쳐 1억551만원을 지출했다. 합치면 6억7,092만원이다.

거제시가 밝히고 있는“각 언론매체별 광고단가는‘1회 기준' 지역인터넷신문 55만원, 지역주간지 66만원, 도내 일간지 220만원, 중앙지는 5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태열의원은 "단가도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있고, 들쭉날쭉이다"고 지적했다. 집행건수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면서 차등지급에 기준은 있느냐”고 물었다.

담당관은 “언론사마다 광고 집행 금액이 다른 것은 ‘공정문제'다”고 답했다. 허나 공정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언론이 시에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 광고를 줄 때 반영하기 때문에 ‘n분의 1’이 될 수는 없다” 차이가 생기는 사실을 당연한 듯 밝혔다. 광고비를 공무원들 멋 대로 쓰는 쌈지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언론담당 책임자가 광고 집행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무엇이 ‘악의적인 보도 내용’인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는다.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사가 많은 매체일수록 악의적인 보도로 몰고 있는 식의 발언이다. 거제시는 광고료로 언론의 재갈물리기, 열악한 경영상태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는 점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 제한이다. '너는 마음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길로만 간다'는 듯 시민의 혈세쓰기를 원님 마음대로다. 이에 이태열의원은“언론 보도는 시정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광고를 차등적으로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매체마다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적 요인을 더 깊이있게 봐야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의 역활도 감안해야 한다.지난 1년간 인스타그램 3배, 브로그 3배 페이스북은 비슷한 수준이었음도 간과하면 안된다.

거제시에는 지면신문 2개, 인터넷신문 20개 합쳐 22개의 ‘거제지역언론’이 등록돼 있다.
이날 김용운 위원장은 “악의적인 보도가 있다면 페널티를 적용합니까?”라며, 은근히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광고 제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거제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여 언론중재위서 ‘반론보도 권고시 3개월, ‘정정보도’ 결정시  6개월, 광고게재를 금한다. 이를 빌미로한 광고제제는 명백한 위법이며, 언론 탄압이다.시민의 알권리 무시다.‘행정 내규나 재량행위'로 제제한다지만, 근거 제시는 않는다.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조정 이유로 광고배정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권고’한바 있었지만 거제시는 막무가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재량행위애는 판단근거가 있어야 한다.지켜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처를 하라.”하지만 오히려 시간 낭비와 손실, 그리고 실익이 없어 언론사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운의원이 “22개 언론사 광고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은바, 홍보담당관은 “자체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게재하는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언론에 차이를 둔다”고 했다. 면밀히 따져보면 이 말에 대한 모순은 별첨 도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같은 담당관의 발언은 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을 분석하면 설득력이 없다. 거제시민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100% ‘보도자료’만 게재하는 언론에도 광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집행됐음도 보여준다.(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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