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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공미술프로젝트 두고 지역예술인간 '논란'

기사승인 2020.11.13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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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지역 대표성 있는 예총과 계약해 문제 없다.

일부 예술인들, 거제시 편법 추진, 즉각! 멈춰라. 
문화예술단체, 개인동아리 파악 한계, 대표성 있는 예총과 계약해 효과극대화

'거제시, 현시점 취소 불가' VS '법적 대응도 불사'
<일부 예술인들 주장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문화예술인은 초토화가 되었다.
藝術人을 두 번 죽이는 거제시는 즉각 시정하라!

 거제시는 2020년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한국예총 거제지회 (이하 거제예총)에 일괄 수의계약을 하고, 거제예총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 일반 시민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제예총 카페에만 공지하는 편법으로 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 절차상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거제 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거제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지역 예술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을 거제시 외 타지역 작가를 불러들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규모 문화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해 시ㆍ군 공간의 품격 제고는 물론 각 도(시ㆍ군)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예술인 일자리 제공 등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ㆍ예술인이 모여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소통하며 시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 사태 이후 문화예술계는 초토화가 되었고,
 이후 정부 대책 중 하나가  “공공미술프로젝트_예술인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러한 정부시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 및 지자체로 시달하면서 정부가 최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과 전혀 모순되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 거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은 문화ㆍ예술계를 경악케 함은 물론 지금도 요소요소에서 문화ㆍ예술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문화ㆍ예술인의 긍지 또한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 공동체와 소통·참여 가치 중시, 구도심 재생, 낙후지역의 공간 재생 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되지 않고 편법, 밀실 행정으로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 문제점은>
첫째~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미술인들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공공미술로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은 아무도 몰랐다. 

즉 거제예총(미협)에 일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해서 진행되었다. 갓 미대를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예술인들은 아예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제예총에 돈을 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거제시內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있는 문화ㆍ예술들이 있는데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고 다른 지역 예술인을 고용해서 진행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제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라 생각한다.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4억짜리 사업이 어떻게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공무원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몇 명과 거제예총 인원이 모여 요식행위로 처리가 되었는지 도저히 상식안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거제예총만 단독 선택한 기준을 공개하라. 어떤 유형의 사업이라 하더라고 국민 세금으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데 공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제시 조례는 없다. 변광용 거제시장님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시 조례를 확인은 하셨는지 묻고싶다. (아래 조례 참조)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7.03.23.]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지원규모, 지원절차, 보조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2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이 경상남도에 도달,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중인데('20.7.24일에 문체부에서 도로 시달됨) 문체부에서 시달도 되기전에 전광석화처럼 예총 카페 홈페이지에 올리고(2020.07.20.13"00에 공지/한국예총거제 카페 공지cafe.daum.net/geojeyechong) 그들만의 리그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였다. 위 내용을 보면 문체부-경상남도-가이드라인보다도 먼저 정확하게 시달되어 정책을 실행 할수 있는 시점이 앞서 있다는 것은 모종의 밀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를 선점(접근가능한)한 누군가(윗선) 개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아래 도표 참조 : 문체부 가이드라인 시달 시점, 거제예총 카페 공지 시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추진하고도 예술인들의 항의에 묵묵부답, 엉뚱한소리를 하는 거제시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거제시청 및 경남도에 문의한 내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거제시 문화예술과에 ‘우리 시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관하여 공지,공모가 왜 나오지 않나요? 문의를 하였더니, 문화예술과장 “ 벌써 우리끼리 공청회도 하고 심의도 하고 벌써 끝났는데요”라고 하며  실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 

그러자 도시디자인 담당자가 해명성 전화가 와서 ‘왜? 편법으로 정보공개,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았느냐“ 항의 하자 ”거제시에 예총(미협)작가 말고 예술인이 있어요?, 있는 줄 몰랐다. 미술공간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여 거제시 예술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그날짜가 9월 10일이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심의서류가 경상남도를 거쳐 문체부에서 심의,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즉각 경상남도 담당자, 거제시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시의원들께도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혈세가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을 당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제예총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무시를 당하고 아예 정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황당하고 개탄스럽다. 즉각 공공미술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하고 공정하게 공고, 공모, 심의해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거제시는 즉각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공정하게 다시 공고, 공모, 심의를 하라!! 이런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는 철저히 조사, 책임을 물어라!!

[ 참여 ]갤러리거제,거제박물관,거제해금강테마박물관,유경미술관,거제로컬디자인섬도,(주)문화큐,CaCa,거제문화예술연구소,거제소리사랑예술단,경남영화협회거제시지회,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대,경남연합바른가치수호,갤사모,동상이몽길추진위원회,藝術人 鄭孝珍外 편법추진 OUT! 서명자 1000명

<거제시 해명 보도자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편법추진 기자회견 관련】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0. 11. 12.(수) 15:00
❍제목 :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거제시 편법추진 즉각 멈춰라

거제시 반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의계약(18백만원)을 하였으며. 국고보조금(4억원)과 시비(18백만원)은 별개임. 4억원은 선정된 40명의 작가의 인건비(55%), 재료비(45%) 지원예정임. 타지역 작가의 경우 지역 미술인들의 불균형을 감안하여 지역미술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되, 외부 미술가 포함 가능. 프로젝트의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이드라인 준용) 할 수가 있음 

❍본사업은 국고보조비으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임.
 
국보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별개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 디자인과-2727(2020.7.7.) 및 경남도 도시계획과-8855호(2020.6.22.)관련 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가이드라인)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9621(2020, 7. 8. )호 경남도 각 시 군에 시달됨

문화예술계 현황 및 단체, 개인적인 동아리 활동 등 시에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어 공신력있는 (사)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와 수의계약하여, 사업의 효과 극대화 하고자 함

❍본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가이드라인)에 충실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정된 유형 외에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추진가능토록되어 있어 이를 충실히 준수하였음

거제시 최종 입장 
이들 예술인들은 12일 오후 3시 거제시청앞 정문현관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이 주장하고 곧바로 변광용 거제시장을 방문했다. 이같은 항의에 대해 시장은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소외된 예술인들이 없도록 향후 최선을 다해 챙길 것이며 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만큼 예술단체를 통해 예술인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이들 단체는 타지방의 사레 등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곳이 생기는 것 등을 감안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 후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극한적 대립보다는 쌍방 이해와 양보를 통해 협의를 도출,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행정의 보다 세심한 배려와 예술단체를 통한 활동이 적극 이뤄지도록 행정지도와 관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거제 거제시 해명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

거제시 반론입장문에 대한 반박 의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만을 위하여 거제시가 이와 관련한 용역비 1,800만원에 대해 추경 요청 후 거제예총과 수의계약 한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성 예산편성이라 비춰질 수 있음.

따라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①거제시비 1,800만원을 별도 추경까지 하면서 거제예총과 수의계약 했는지 이 1,800만원에 대해서는 ②거제시 조례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를 왜 밟지 않았는지 등 거제시가 반박한 자료만으로도 편법 의혹에 대해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

또한 “본 사업비는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라 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국고보조비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반론 입장문”을 낸 거제시청은 도대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자질이 의심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에 충실히 준수했다는 것 또한 거짓임
① 작가팀을 공모 선정 하는 유형 중 가장 하위기관은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켜지지 않음 : 문체부 안내서 5페이지

⇒ 우리시는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회가 주관했음

⇒ 지역문화재단이라 함은 지자체에 소속된 문화재단을 뜻함, 우리시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있음

⇒ 안내서 어디에도 공신력있는 사단법인과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을뿐더러

지역문화재단보다 우선하는 공신력을 가진 사단법인이 있단말인가?

우리시 지역문화재단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인지 확인해보기 바람.

② 작가팀을 공모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음 : 문체부 안내서 6페이지 ~ 8페이지⇒ 거제시민이 공모에 응당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제시 공보나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가 누락됨
⇒ 우리시는 사)거제예총 카페에 공지만 되어있음.

이토록 거제시청의 반론 입장문 전체가 온갖 거짓과 말 장난으로, 거제시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일반시민이 확인하는 수준보다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심각한 태만행위를 뛰어넘어 편법 행위임을 기관 스스로가 들어내고 있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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