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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야...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기사승인 2020.10.28  0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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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4월부터 시행됐지만 본격시행은 세부기준 고시 11월경(예상)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또는 위탁가능, 2021년부터 3년간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창원본부 박만희기자]

「기계설비법」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 기계·기구·배관 등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규정해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을 위탁할 수 있고, 이미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른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 시기는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 ‣용도변경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는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경우는 해임한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2021. 4. 17.부터는 3만㎡ 이상의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22. 4. 17.부터는 1만5000㎡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2023. 4. 17.부터는 모든 적용대상 건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이 11월 경으로 예정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개정 이후 관할 시·군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와 시군은 9월부터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우편 등으로 해당 선임 의무화 사항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만희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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