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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도세) 감면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0.10.27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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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7년 100%, 3년 50%) 감면→ 15년(100%) 감면 개정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창원본부 박만희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취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취득세를 당초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총 10년간)이던 것을 15년 동안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 감면은 15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부산과 경남의 입주기업 간 외국인투자 취득세 감면기간이 부산은 15년, 경남 10년으로 서로 달라 경남지역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경제자유구역청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외국인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을 통해 힘든 여건에서도 투자유치 기회를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경남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액세스월드, 동원로엑스냉장 Ⅱ, 대우로지스틱스사와 투자협약(850억 원 투자유치, 344명 고용)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전체 1652개의 기업이 입주 중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136개사로, 9월 말 기준 31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박만희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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