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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정, 생계지원비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0.27  0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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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간소화, 지원기준 완화(소득감소 25%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11월 6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복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창원본부 박만희기자]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이내의 저소득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위기사유 변경(완화)(소득감소 25%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번 조치로 소득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감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25%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못해서 긴급생계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 4차 추경 사업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11월 ~12월 중 1회에 지급하되,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만희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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