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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시장님, 보도블록 깔린 인도에 영업용 입간판 세워도 되나요?"

기사승인 2020.10.24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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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포동 모 호텔, "거제시 승인 받아 문제없다?"

능포동 대우옥명아파트 진입도로 부근인 거제시 능포로 2길 33번지 8m 도로변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위에 버젓에 세워져 있는 개인영업용 입간판,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인도에 이렇게 입간판 세워도 괜찮은가요?

 어떤 사람에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데 이 경우는 사업주가 당당히 거제시의 허가를 받은 입간판이라고 말하네요.

시민 A씨는 자기네 집앞에도 꼭 같은 영업용 입간판을 세워도 되는지 묻고 있다. 이 업소는 아마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소유자인 것 같다고 통행하는 시민들은 한마디씩 던진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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