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0.20)에서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통과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건강증진센터 설치,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이주노동자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사업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오성 도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지원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내에서 건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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