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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일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기사승인 2020.10.15  2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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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55) 국민의힘 의원(거제시선거구)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마감일이다.

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당 관계자에 의해 고발됐다. 서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그동안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은 기소독점인 검찰이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무혐의 등으로 사건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캠프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순·조수진 등 22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의원직 상실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 20여명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33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일인 15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2명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기관·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규민 의원과 송재호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배준영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춘식 의원은 허위경력 표기, 이채익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 김선교 의원은 총선 후원금 불법 모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수진 의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기소됐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총 94명이었다.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1가량이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받은 셈이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는 104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7명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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