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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제학폭 기절놀이' 피의자들 실형선고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09.24  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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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A군 장기2년 단기 1년 6월, B군 장기 8월 단기 6월 실형 선고

일명 '기절놀이'(조커 사건)로 불리어지는 학교폭력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본사보도 기사가 조회수 42,400건을 기록한 고교생들의 비뚤어진 행위가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SBS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와 청와대국민청원으로 크게 알려지기도 했던 이 사건은 23일 오전 9시 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강성훈 판사의 1심 판결선고 결과 4명의 피고인 중 두명에게는 실형을 두명에게는 정상 등을 참작 무죄를  선고했다.

 모 고교생 목조르기 학교폭력사건은 당시 마치 악성 역병처럼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지만 결국 정의와 양심을 구현하려는 몇몇 인사들의 노력에 비해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고현동 모 교회의 교인들간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2018년 11월 4일 본사는 <자식의 억울함 풀어주지 못하는 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라는 제하로 보도된 모 고교생 상습 괴롭힘 사건은 교회와 학교에서 상시 목조르기 폭력으로 세번씩이나 기절을 당하는 피해를 본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였다. 가해자측의 진정어린 사과 없이 맞고소로 이어진 이 사건은 친구들간 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로 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사건 발생 교회는 과연 어떤 대안과 해결노력을 기울였는지 사회적 관심사를 유발시키기도 했었다. 같은 학교와 교회에 함께 디니면서  친구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이례적인 사건이 방송기자들의 추적 끝에 CCTV 영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2018년
12월 22일밤 11시 15분 방송 SBS '그것이 알고싶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 장기간에 걸친 심리 끝에 고심을 거듭한 정황이 묻어낫고 ,선고당시에도 일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음을 표하기도 했다.

강성훈 판사는 23일 친구를 기절시키는 등의 폭행을 가한 A군(19세)과 B군(19세)에게 장기2년ㆍ단기1년6개월, 장기8개월ㆍ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면서 교정기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단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소년법에 따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A군에게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해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취업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병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고 폭력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며 "피고들이 억울함을 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C군과 D군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군과 D군을 사건의 단순 가담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 외에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도 큰 잘못이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며 뉘우치며 살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피고인들은 1심 결과에 불복 1주 이내에 항소할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피해자 E군은 중학교 2학년 당시인 2016년 겨울부터 2018년 여름까지 같은 학교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로부터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폭행 등을 당했다. 심지어 바지를 강제로 벗겨진 채 사진 찍혀 SNS에 올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2018년 9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두명에게 각각 강제전학과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지만 교회측은 오히려 가해 학생들을 두둔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E군의 어머니는 "교회 목사에게 하소연을 했으나, 오히려 교회는 당연히 교인들간의 갈등으로 화해를 종용 용서를 내세웠고, 끝내 감정대립으로 비화돼 "자식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측의 하소연이 사회 요로마다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더커져갔다.

E군의 어머니는 또 "아들이 본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느니, 내가 가해 부모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헛소문까지 동네에 돌았다"며 본사에도 부모 동의 목격하에 때린 뺨을 폭행죄로 고소까지 당해, 여러차레 억울함을 토을 호소했고, 결국 운영하던 분식점도 문을 닫았다. E군은 여전히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중이다.

E군 어머니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보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도리어 소리를 지르더라. 특히 여전히 피해자의 아픔을 돌보기는 커녕 제대로 사과조차 없는 주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가운데 피고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거제시 고현동 한 교회 앞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들이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가족과 친척들이 장로로 있는 해당 교회 관계자들은 중립을 강조 이 사건에 소극성을 보인다며 피해자측에서 호소해, 일부 지역민들 보다 오히려 교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타지역 인사들이 피해자돕기에 적극나서기도 하는 등 비난이 일기도 했었다. 

이 외에 피의자 네 명 모두에 대해 모해위증의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차후 검사가 기소할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다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생존 위해 살지 말고 '절대 순종'하며 사명 위해 살라"
한편 모 언론사의 9월 15일자 보도에는 해당 교회 목사의 뜻이 널리 알려졌다. “다른 교회 분쟁사례는 들었지만, 내가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영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서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마귀의 총공세가 일어났다”고 했다.

반대세력의 공격 앞에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며, “갑작스런 사임 요구를 받고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데, ‘주님 뜻이라면 미련 없이 사임하고 미자립교회든, 타 교회 부목사든, 선교사든 뭐든지 맡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만 보여주세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회고했다.

악성루머가 돌고 3년간 10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상대는 용역까지 동원해 예배를 막았다. 기습 테러에 대비해 방검복(防劍服)을 입고 다닐 정도였다. 당회를 하면 새벽 1시를 넘기는 마라톤 회의도 일쑤였다.“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면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찾았다”고 했다. 이어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땐 ‘금식기도 때 제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모해위증죄(罪)란?

<요약>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153조).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

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이 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목적범 중에서도 부진정목적범에 속하는데, 부진정목적범이란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93도1002)에서는 형법의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33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분범(부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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