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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거제지부,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판결 환영 '성명'

기사승인 2020.09.20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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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환영하며,

         ILO협약 비준으로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박근혜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보

고, 전교조의 길고긴 투쟁의 노력에 손을 들어줬다. 한 전교조 조합원의 ‘이 15분의 판결문을 듣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충분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정부 3년이 지난 시점에, 사회대개혁의 의지는 찾아보기도 힘든 지금, 그나마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에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며, 박근혜 시절 양승태 사법농단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애당초,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두고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는 해당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의 단결권이자 자결권인 사항이며, 이를 문서 한 장으로 노조아님 통보를 해왔던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다시 문서 한 장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사항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야 바로잡아 졌다는 점은, 현 정부도 바로 잡을 의지가 없었다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의 만행으로 인해 7년 동안 해직자로 살아온 34명의 해직교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ILO협약의 권고사항인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우리나라에게 국제사회 기본적이고 보편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핵심협약 사항들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국회비준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정은 요원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 승리를 발판으로 2020년 하반기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에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이며, 기어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쟁취하여 대한민국 제1노총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일 다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민족・민주・인간화 참교육 실현을 위해 정권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들 곁을 지켜 오신 모든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께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표한다.

                          2020. 9. 4.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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