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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부우체국장, 12억 사기사건 '지역내 일파 만파'

기사승인 2020.09.14  0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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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9일 전임 60대 女국장 징역 7년 중형 선고 '파문'

지인‧주민 12억대 금전 피해 '2년여 재판 끝 법정구속'
드러나지 않은 피해 “50억대 추정-더 있다?”-'세상에 지금도 수기통장?'
별정우체국 제도적 문제점 현실로 드러나 '충격'- 퇴직후도 국장 행세
시아버지 창설→시숙
→남편→본인→조카로 이어진 국장직, '가족형 국가기관'
총괄우체국인 거제우체국 관리.감독에는 문제 없었나?

전국 721곳 중 3번 이상 승계된 경우 296곳 41.1%-'정필모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우체국이란 국가공신력을 악용한 사기사건, '전형적 서민 갈취형 범죄'
끝까지 당사자들에겐 사과조차 없더니 '항소'

'현대판 음서제'니 '친인척 채용·매관매직' 부작용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별정(사설)우체국에 대한 문제점이 거제시 관내에서도 불거져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60대 여성 전임 남부우체국장에게 사기죄를 적용 검찰에서 구형 12년 징역형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가족관계로 승계되어오던 이 우체국에서 전임 60대 여성 국장 A 씨는 18년 정도 근무했다는 것. 199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이 우체국 사무장으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우체국장’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시아버지 때 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인 약 30년을 근무해 왔다고 주장한다.

남부우체국은 ‘별정 우체국’이다. 별정 우체국이란 과거 우체국이 없는 시골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인 1960년대 도입됐다. 별정 우체국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우체국장은 지정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지인을 추천해 국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는 제도다. 공공업무를 위탁 받은 민간회사인 셈이고 우체국은 예전엔 체신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정보통신부를 거쳐 지식경제부 발족이후로는 우정사업본부로 분리돼 재정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직전 남부우체국장이던 A 씨는 우체국이란 '국가공신력’을 악용해 친한 지인들이나 지역민들을 속여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그범행 수법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2019년 11월과 2020년 5월 공소된 두 건의 공소장에는 피해자는 9명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액도 12억여 원만이 아니라 5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A 씨는 자식들이 다니던 통영고등학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되거나, 지역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인근 남부면민들 중 피해가 상당수에 있으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친구, 지인, 이웃들을 상대로 비교적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우체국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유치했으며, 퇴직 후에도 국장행세를하며 우체국계좌로 송금한 농협 송금액 등을 자동지급기로 인출하거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마치 제 돈처럼 사용하고 영수사실 대신 차용증을 주며 감언이설로 꼬인 후 사건이 터지자 빌린 돈이라고 억지주장한다는것이다. 

A 씨 사기수법으로는 "거제남부우체국이 일반 우체국으로 전환키 위해 예금실적이 필요하다. 예금실적이 높아지면 수당도 오르고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고객명의로 가입해 보통예금은 연리 7%, 정기예금은 연리 5% 이자를 지급하고, 통장과 도장을 관리해 맡긴 원금은 예금으로 보관하니 원하는 때는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꼬드겼다는 것이다.

 피해자 명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예금을 생활비, 기존 사채 변제, 타인과 약속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어서 과연 국가 공신력을 이용하는 우체국 현장에서 과연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는 항변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입금액을 수기 통장으로 교부하는가 하면 아예 어떤 돈은 우체국에다 넣지도 않았다고 배짱을 부리는가 하면 전 전 국장인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작 본인은 재판정의 최후진술에서만 미안하다"고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파렴치에 기막혀 하고 있다.

A 씨의 사기범죄 일람표 일부

검찰과 법원은 A 씨가 ‘예치원금을 바로 돌려주거나 약속한 연 5~7%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거제관내 전체 우체국을 통괄관리하는 거제우체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공개해서 추가적인 시민들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거제시 관내에는 18개의 우체국과 고현과 아주동에 민간 우편취급소가 있.다. 이중 남부, 둔덕, 장목, 연초 우체국 4곳이 별정우체국이었으나 몇년전 연초우체국은 국가에 반납했다. 우편취급소는 금융업무는 취급않으나, 별정우체국은 일반 우체국과 꼭 같이 급여, 관리, 재정 등이 동일하나 인사는 자체관리 시스템이라 예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기통장 교부와 그 이유다. 남편의 퇴직금 5000만 원을 예탁한 피해자에게 “챔피언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기계 입금시 내역이 찍히면 노령연금을 탈 수 없으니 볼펜글로 수기 통장을 건넸다" 하지만 계좌개설조차 하지 않았던 것. 검찰은 글자를 잘 모르는 노인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우체국에 넣지 않은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노인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9회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예탁했으나 우체국 예금은커녕 A 씨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상기 범죄일람표(2)

높은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구속되었고 보석 후 지난 8월 12일 결심 공판서 징역 12년을 구형 후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받았다.

이번 사건과 함께 별정우체국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피해자 B 씨는 “2016년 12월 임기가 끝난 후도 피해자들에게국장으로 행동했다”며 “피해들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남부면 주민들 중에도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되는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 중 통영지인들은 A씨가 통영시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금융‧개인정보 허술하게 취급되는 등 제도적 문제 드러나

피해자들은 우체국 직원들의 ‘직무유기’  의혹 주장이다. 임기 종료 후도 본인 확인 없이 A 씨가 인출할 수 있다는 건 공조관게란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30일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별정국중앙회와 5명씩 총 10명으로 ‘별정우체국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 우체국장에게는 1회에 한해 승계를 허용하고,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우체국장에 임명하는 ‘추천국장’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전직 모 별정우체국장은 기자의 질문에"별정우체국이나 일반우체국이나 운영방식은 꼭 같다. 다만 인사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실적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이 그러하듯이 수익창출을 위해 상품권장을 하겠지만 차등은 없다. 국장을 비롯 모든 임금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급된다. 아마도 개인적인 비위행위 같아 보인다"고 평했다.

<관련자료 참고>

음서제도(蔭敍制度)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특권신분층인 공신과 양반 등의 신분을 우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후손을 관리로 뽑았던 제도. 신라시대에 공신의 자식에게 관직을 주었던 사례를 따르고 중국의 음보제를 수용하면서 왕족이나 중신의 후손을 관리로 임용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점차 범위가 확장되고 나이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확대되어 문벌 귀족 중심 사회의 세습에 기여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음서제도를 축소했으나 후기에 이르면서 과거로 관리가 되기 어려워지자 음서제도를 이용 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자료>

'현대판 음서제' 별정우체국장 세습 금지한다
친인척 채용·매관매직 부작용
與 "사회통념에 맞지 않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별정우체국 손질에 나섰다. 친인척 채용·매관매직 등 문제가 불거져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별정우체국의 우체국장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월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5일 대표발의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우체국이 없는 도서벽지 등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0년대 시작된 제도다. 별정우체국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신 국장 지정권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승계하거나 지인을 추천해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별정우체국장과 사무원, 집배원 등의 임금과 우체국 운영비 등을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오고 있다.

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10년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별정우체국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11년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해 지위를 세습하고, 국장 추천을 통해 피지정인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 중에는 국장 추천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진 매관매직 사례도 있었다.

별정우체국 국장추천 대가로 금품수수 건수만 '절반'…제도개선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도입 당시 자기 부담으로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해야 했던 지정권자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권인 셈이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별정우체국이 우편 취급 수수료를 받아 자체 운영된 것과 달리, 지금은 매년 약 2천3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투입되고 있다. 1992년 관련 법 개정 후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2011년 감사원은 지정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 운영은 사실상 매매의 대상이 되어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당시 점검대상 30건 중 15건인 50%가 국장추천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은 지난 7월 기준 721곳 전부가 1번 이상 지정승계를 받아 상속이 이루어졌고, 3번 이상 승계를 받은 곳도 296곳으로 41.1%에 달했다. 추천을 받아 국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63건이고, 추천국장 등이 자신의 자녀도 국장으로 앉히기 위해 피지정인에게 양자로 입적시킨 사례도 1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의 10%인 339명는 별정우체국 지정권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실상 상속과 매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지정 승계제도와 추천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다. "법 개정을 통해 별정우체국이 보편적 우정서비스 전달자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별정우체국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입법조치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위해 설립한 기관인 현실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우체국 청사와 시설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726개소에 3539명이 재직 중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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