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제시, 두동고개 해바라기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정해제'

기사승인 2020.08.12  01:06:05

공유
default_news_ad2

- 민간사업지 장기 표류에 칼빼 '산림만 훼손, 적지복구 가능할까?'

청문절차 거쳐 사업계획 취소 처분
처음부터 말썽 많던 곳-자연만 훼손한채 수년간 방치 

 거제시는 최근 사등면 사곡리 산84-5 일원 3만 164㎡ 드동고개에 조성하려던 '해바라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역·지구에서 해제했다. 2014년 2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수년째 개발이 이뤄지지못하고 방치되어 사회문제만 야기하고 있는 문제다.

또 사업자도 현재 법률문제로 자유롭지 못할 쁀 아니라 재정능력도 뒤따라 주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의 항공사진

11일 거제시허가과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시행자 측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앞서 승인한 사업 계획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다른 곳은 지난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 해제됐다.시는 작년 6월 '거제 사곡지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등면 사곡리 산69-26 일원 3만 1800㎡)'를 지정 해제 고시했다. 이곳은 아예 처음부터 전혀 시공을 하지 않았으나 두동고개 해바라기 농어촌 관광단지는 토목공사가 이뤄져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 적지목구가 시급한 상태다.

지난 2013년 11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받았지만,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서다.

이러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지역에서 2010년 이후 장목면과 사등면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그러나 시행자 측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헤매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008년도 항공사진 

지난 2011년 5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거가대교 휴양공원(장목면 유호리 산86-2 일원 3만 2351㎡)'도 사정은 비슷하나 이곳은 아직 허가권자 의지를 나타내고 허가기간이 남아있다.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사업 기간도 늘어났으나 개발은 9년째 터 닦기 수준에 그치며 더디다.

이런 가운데 한 농업회사법인이 지난달 시에 '옥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거제면 옥산리 산91-4 일원 2만 5540㎡)'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자 측은 내년 5월까지 학습관·전시관·숙박 시설·음식점 등을 지어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농어촌 자연환경과 특산물 등을 활용해 전시관·학습관·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체육 시설·청소년 수련 시설·휴양 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 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자 자금 사정 등으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부터 청문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지부진한 사업 2건을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2017 항공사진 
2014년항공사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